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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다치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병원비를 청구하려고 보니 보험 약관에 «이륜자동차»라는 말이 걸립니다.
그러면 물음이 생깁니다. «전동킥보드도 이륜자동차인가?», «킥보드를 탄다고 보험회사에 알렸어야 했나?», «알리지 않았으면 보험금이 막히나?»
오늘은 이 물음이 정면으로 다뤄진 2024년 형사 항소심 판결과, 지금 판매 중인 보험 약관의 계약 후 알릴 의무 문장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저는 설계사로서 판례와 약관을 읽는 자리에 있습니다. 개별 사고의 보험금이 나오는지는 이 글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 오늘 볼 것
판결 속 보험에는 킥보드 사고와 맞닿는 문장이 둘 있었습니다. 하나는 보통약관의 계약 후 알릴 의무이고, 다른 하나는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입니다.
| 약관 | 문장 (판결이 옮긴 요지) |
|---|---|
| 보통약관 알릴 의무 |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지체 없이 알려야 함 |
| 이륜자동차 부보장 특약 |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중 생긴 상해사고로 인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음 |
| 특약의 «이륜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이륜자동차 (1인 또는 2인 운송용 이륜의 자동차 등) |
두 문장 어디에도 «전동킥보드»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알릴 의무는 계약을 해지하는 문과 이어지고, 부보장 특약은 보험금을 주지 않는 문과 이어집니다. 킥보드가 이 두 문장 안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같은 사고가 전혀 다른 길로 갑니다. 판결의 물음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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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2019년 5월 자녀를 피보험자로 실손의료비보험과 어린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자녀는 2021년 전동킥보드를 사서 타기 시작했지만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2021년 11월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팔 쪽 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보험금 청구서에는 사고 원인이 «넘어져서 다침»으로만 적혔고, 응급실 초진 기록은 제출 서류에서 빠졌습니다. 검찰은 킥보드 사고가 지급 제한 대상이라는 것을 알면서 원인을 감춰 보험금을 받았다며 보험사기로 기소했고, 1심은 유죄로 봤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3노878 판결은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사고 원인을 어떻게 적었는지보다 먼저, 그 킥보드 사고가 애초에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고였는지를 따졌습니다.
법원이 본 것은 계약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2019년 계약 당시 도로교통법에는 전동킥보드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전동킥보드를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넣어야 하는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2020년 6월 9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비로소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정의가 생겼고, 시행규칙이 전동킥보드를 그 안에 넣었습니다.
| 시점 | 전동킥보드의 자리 |
|---|---|
| 2019년 5월 계약 | 도로교통법에 전동킥보드 규정 없음 · 이륜자동차 포함 여부 모호 |
| 2020년 6월 9일 | 도로교통법 개정 ·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 신설 |
| 2021년 5월 | 그 보험회사가 알릴 의무 약관을 고쳐 전동킥보드를 명시 |
| 2021년 11월 | 킥보드 사고 |
법원은 보험회사가 2021년 5월 약관을 고쳐 전동킥보드를 알릴 의무 대상에 적어 넣은 것 자체가, 그전 약관에 킥보드가 포함되는지 분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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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렇게 모호한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특약으로 피보험자의 권리를 제한하려면, «전동킥보드를 계속 사용해도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었고, 특약의 이륜자동차에 킥보드가 들어간다고 설명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 특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피보험자에게 킥보드 사용을 알릴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결국 보험회사를 속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하급심 형사판결이고, 기망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지 사고 원인을 줄여 적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사고는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십시오.
같은 사실을 두고 두 법원의 결론이 달랐던 까닭은 어디서부터 따졌는가였습니다.
1심은 보험금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사고 원인을 사실과 다르게 적고 초진 기록을 빼고 청구한 행위 자체가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기망이라고 봤습니다. 항소심은 먼저 약관상 지급 제한이 있었는지를 따졌고, 제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인을 짧게 적은 것만으로 보험회사를 속였다고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 | 먼저 본 것 | 결론 |
|---|---|---|
| 1심 | 사고 원인 기재와 초진 기록 누락 | 유죄 |
| 항소심 (2023노878) | 계약 당시 약관상 킥보드 사고가 지급 제한 대상인지 · 설명 여부 | 파기 · 무죄 |
두 결론이 갈렸다는 사실 자체가, 청구서에 사고 원인을 줄여 적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지를 보여 줍니다. 형사재판까지 가서야 결론이 났기 때문입니다.
판결 속 약관은 2019년 것이었습니다. 지금 판매 중인 약관은 다릅니다. 판매 중인 약관에서 계약 후 알릴 의무에 «전동킥보드»를 적어 둔 약관을 세어 보니 1,128개 약관, 22개 보험회사였습니다.
문장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알려야 하고, 괄호로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고 적었습니다.
| 판매 중 알릴 의무 문장 | 내용 |
|---|---|
| 대상 | 이륜자동차 · 원동기장치 자전거 |
| 포함 |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
| 제외 | 전동휠체어 ·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 |
| 약관 수 | 판매 중 1,128개 약관 · 22개사 |
판결 속 사건의 모호함은 약관 문장이 바뀌면서 상당 부분 메워진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입한 보험이라면 판결과 같은 결론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같은 문장에는 괄호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용»을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 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이라고 적은 것입니다.
공유 킥보드를 어쩌다 한 번 탄 것과, 출퇴근에 매일 타는 것은 이 괄호 안에서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알릴 의무가 생기는 것은 위험이 계속 늘어난 상태가 된 때라는 뜻입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주로 사용»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출퇴근·배달·동호회처럼 반복해서 타기 시작했다면 그때를 알릴 시점으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사용 모습 | 괄호 문장과의 거리 |
|---|---|
| 어쩌다 한 번 공유 킥보드 | «주로 사용»과 거리가 있음 |
| 출퇴근에 매일 |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에 가까움 |
| 배달 일 · 동호회 | 괄호가 직접 적은 용도 |
판매 중인 한 운전자상해보험 약관은 도로교통법의 정의를 그대로 옮겨 두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면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를 단 차이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그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판결은 이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 등»으로 묶여 자전거도로로 다니고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게 된 점도 짚었습니다. 법이 전동킥보드를 배기량·출력·중량에 따라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로 나눠 본다는 것입니다.
| 구분 (도로교통법 요지) | 기준 |
|---|---|
| 원동기장치자전거 | 125시시 이하 · 전기면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 |
| 개인형 이동장치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에서 전동기 미작동 · 30kg 미만 · 행안부령 |
| 전기자전거 |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제외 |
판결은 알릴 의무의 뿌리도 함께 봤습니다.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약관의 알릴 의무는 이 조문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판결은 피보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가 되는 만큼 알릴 사항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다른 오토바이 사건(2024다289680)에서, 약관 설명의무를 어겨 약관 조항을 주장할 수 없더라도 상법 제652조에 따른 해지까지 막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설명이 없었다는 사정이 모든 문을 닫아 주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읽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서의 사고 원인 칸은 보험회사가 어느 약관 문장을 펼칠지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킥보드인지, 자전거인지, 걷다가 넘어졌는지에 따라 알릴 의무와 부보장 특약을 볼지가 달라집니다.
판결 속 사건에서 원인이 짧게 적히고 초진 기록이 빠지자, 보험회사는 그 칸을 처음부터 볼 기회를 잃었고, 그 공백이 결국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항소심이 무죄로 본 것은 약관상 제한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원인을 줄여 적는 방식이 괜찮다고 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관 해석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면, 그 다툼은 사실을 그대로 적은 청구서 위에서 하는 편이 맞습니다. 판결이 따진 계약 당시의 약관과 설명이 있었는지는 사실을 숨기지 않아도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판결과 약관을 겹치면 볼 순서가 보입니다. 먼저 내 보험의 가입 시점과 그때의 알릴 의무 문장에 전동킥보드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다음으로 이륜자동차 부보장 같은 특약이 붙어 있는지, 그 특약의 이륜자동차 정의가 어떻게 적혔는지 봅니다.
그리고 킥보드를 출퇴근이나 일에 쓰기 시작했다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나중의 다툼을 줄입니다. 알리면 보험료나 보장 조건이 바뀔 수 있지만, 알리지 않은 채 사고가 나면 해지나 지급 제한을 두고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설계사의 자리에서 덧붙이면, 알릴 의무는 계약할 때 한 번 듣고 잊기 쉬운 문장입니다. 생활이 바뀌는 순간, 곧 새 탈것을 들이는 순간이 증권을 다시 펼쳐 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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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가입 시점의 약관을 보십시오. 판결은 계약 당시 약관에 킥보드가 적혔는지를 먼저 봤습니다.
둘, 킥보드가 포함된다는 설명을 들었는지 보십시오. 설명 증거가 없던 사건에서 제한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셋, 사고 원인은 있는 그대로 적으십시오. 판단은 약관과 설명으로 갈렸고, 청구서의 사실은 그 판단의 재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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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든 보험의 알릴 의무 문장에서 «전동킥보드»라는 말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내 증권에 어떤 담보가 있는지 먼저 보신 뒤, 보험료는 여러 회사를 나란히 두고 견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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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안내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판례와 법 조문을 소개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보상액 산정이나 합의·청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약관 참조 안내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판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제주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3노878 판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89680 판결)에서, 조문은 상법 제652조·도로교통법 제2조(조문 요지)에서 옮겼습니다. 약관 문장은 판매 중인 보험사 약관의 «계약 후 알릴 의무» 조항과 운전자상해보험 «정의» 조항에서 옮겼습니다.
🔴 이 글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한 회사를 권하거나 회사 간 우열을 가리는 글이 아닙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제2026010016호)
보험설계사 권상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20200479020001호)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947-G (2026.09.17 ~ 2027.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