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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고혈압진단비보험을 찾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데 보험이 되는지, 고혈압으로 나오는 담보가 따로 있는지 궁금하실 때 찾으시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덟 손해보험사 담보 이름과 36개 보험사 약관에서 «고혈압»을 펴 봤습니다. 먼저 드릴 말은 이것입니다. 🔴 담보 이름에는 «고혈압» 뒤에 거의 늘 «(원발성)»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단» 담보와 «약물치료» 담보가 따로 있었습니다.
📌 오늘 볼 것
먼저 짚어 두겠습니다. 이 글은 담보 이름과 약관 문장을 읽습니다. 지금 드시는 약으로 가입이 되는지는 보험회사가 인수기준으로 정합니다. 같은 병력이어도 거절되거나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 회사 | «고혈압»이 든 담보 이름 |
|---|---|
| KB손보 | 30 |
| 메리츠화재 | 8 |
| 현대해상 | 6 |
| 삼성화재 | 6 |
| 롯데손보 | 2 |
| 한화손보 | 1 |
| 여섯 곳 합 | 53가지 |
이름 안의 낱말을 다시 나눠 셌습니다.
| 이름에 든 낱말 | 가짓수 |
|---|---|
| 진단 | 41 |
| 갱신 | 24 |
| 중등증 · 중증 | 12 · 12 |
| 간편 | 12 |
| 맞춤고지 | 9 |
| 치료비 · 약물 · 약제 | 7 · 4 · 2 |
🔑 «진단»이 든 이름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등증»·«중증»처럼 정도를 나눈 이름이 따로 있었습니다. «고혈압 진단비» 하나로 끝나는 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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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알맹이입니다. 한 곳의 고혈압(원발성) 정의 조문입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① 이 특약에서 "고혈압(원발성)"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고혈압(원발성) 분류표"(별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어느 생명보험사 · 고혈압(원발성) 진단 특약 「"고혈압(원발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약관 줄 | 조문 | 곳 |
|---|---|---|
| «고혈압(원발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107 | 10 |
| «고혈압(원발성) 약물치료»의 정의 | 111 | 15 |
🔴 «원발성»은 약관이 «분류표»로 범위를 정한 고혈압이라는 표시입니다. 내 진단서의 병명이 그 분류표에 드는지를 봐야 합니다. 분류표는 가입하신 약관의 별표에 있습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 두 담보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입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고혈압(원발성)」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어느 손해보험사 · 고혈압(원발성)진단비 「지급사유」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고혈압(원발성)」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180일 이상의 기간동안 「고혈압(원발성) 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어느 손해보험사 · 고혈압(원발성)약물치료비 「지급사유」
| 칸 | 진단비 | 약물치료비 |
|---|---|---|
| 언제 | 진단 확정된 경우 | 진단 확정 그리고 약물치료 |
| 기간 조건 | — | 180일 이상 |
| 몇 번 | 최초 1회한 | 최초 1회한 |
| 시작점 | 보장개시일 이후 | 보장개시일 이후 |
🔑 다른 곳도 «약제치료»라는 말로 같은 180일을 적었습니다. 이름은 «약물»과 «약제»로 달라도 문장의 칸은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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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칸은 «알릴 의무»입니다. 한 곳의 통합간편 담보는 문장 안에 고지유형을 적어 두었습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단,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포함),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고지유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 어느 손해보험사 · 2대질병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연간10회한)(통합간편) 「지급사유」
| 보는 자리 | 무엇이 적혀 있나 |
|---|---|
| 상품 이름 | «고당지»(고혈압·당뇨·고지혈증)가 이름에 든 간편 상품 4개 |
| 담보 이름 끝 | «맞춤고지» 9 · «간편» 12 |
| 담보 문장 | «고혈압 … 고지유형으로 가입한 경우» |
🔴 고지유형으로 가입하면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에 한하여» 본다고 적었습니다. 이미 가진 고혈압을 보는 담보가 아니라, 가입한 뒤의 진단을 보는 칸이라는 뜻입니다.
고혈압 칸을 짜던 쪽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저는 보험 상품을 1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진단은 «한 날»에 일어나고, 약물치료는 «기간»으로 이어집니다. 진단비는 그 날을 보고, 약물치료비는 180일을 채웠는지 봅니다. 그래서 두 담보의 조건이 다르고, 보험료도 따로 매겨집니다.
«중등증»·«중증»을 나눈 이름도 같은 까닭입니다. 가벼운 단계와 무거운 단계를 한 칸에 두면 값을 매길 수 없어 칸을 나눕니다.
🔴 그러니 «고혈압 담보가 있다»만 보시면 안 됩니다. 진단인지, 약물치료 180일인지, 정도는 어디부터인지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네이버 판에서 줄였던 이름 목록을 펴 둡니다. 같은 «고혈압(원발성)»이 정도에 따라 세 칸으로 갈려 있었습니다. 담보 이름은 괄호까지 그대로 옮깁니다.
| 칸 | 한 곳의 담보 이름 | 다른 곳의 담보 이름 |
|---|---|---|
| 기본 | (고혈압)고혈압(원발성)진단비 | 고혈압(원발성)대상질병진단비[고혈압(원발성)] |
| 중등증 이상 | (고혈압)중등증이상고혈압(원발성)진단비 | 고혈압(원발성)대상질병진단비[중등증이상고혈압(원발성)] |
| 중증 | (고혈압)중증고혈압(원발성)진단비 | 고혈압(원발성)대상질병진단비[중증고혈압(원발성)] |
같은 세 칸에 «(맞춤고지)»·«(갱신형)» 꼬리가 붙은 이름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곳이 30가지로 불어난 것입니다.
이 칸이 왜 중요한가. «고혈압 진단비가 있다»와 «중증 고혈압 진단비만 있다»는 다른 증권입니다. 중증 칸만 있으면 기본 단계의 진단으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각 단계의 기준은 약관의 정의 조문과 분류표에 적혀 있으니, 가입하신 약관에서 그 조문을 펴 보십시오.
증권에서 보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고혈압(원발성)»이 든 줄을 모두 찾는다 → ② 그 줄의 «중등증»·«중증» 낱말을 본다 → ③ «진단»인지 «약물치료»인지 본다. 세 번 보면 칸이 가려집니다.
진단비·약물치료비 말고도, 수술비 담보의 목록 안에 고혈압이 들어간 줄이 있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입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갑상선질환, 고혈압 및 당뇨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 어느 손해보험사 · 111대질병수술비(3대주요질병)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15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1년이상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15대 질병 폐렴, 심장질환, 고혈압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부호흡기질환, 신부전, 뇌 및 중추신경계의 양성종양, 대동맥류, 간·담관·췌장의 양성종양, 수막의 양성종양, 기관지·폐의 특정질환, 급성췌장염, 버거씨병
— 다른 손해보험사 · 116대질병수술비Ⅰ 「지급사유」
| 담보 | 목록 속 고혈압 | 열리는 때 | 1년 미만 |
|---|---|---|---|
| 111대질병수술비(3대주요질병) | 갑상선질환 · 고혈압 · 당뇨병 | 진단 확정 그리고 치료 목적 수술 | 문장에 따로 적지 않음 |
| 116대질병수술비Ⅰ (15대질병) | 고혈압질환 등 15가지 | 진단 확정 그리고 치료 목적 수술 | 가입금액의 50% |
| 당뇨고혈압질환수술담보 | 당뇨고혈압질환 | 치료 목적 수술 | — |
🔑 수술비 칸은 «진단»만으로 열리지 않고 «수술»이 있어야 열립니다. 그리고 한 곳은 «1년 미만 50%»를 문장에 적었습니다. 고혈압은 약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으니, 수술 칸은 진단비·약물치료비와 역할이 다릅니다.
중증 칸의 기준을 약관의 정의 조문에서 옮깁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중증고혈압(원발성)"이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고혈압 (원발성)" 중 수축기혈압 180mmHg이상 또는 이완기혈압 120mmHg이상을 만족하는 고혈압(원발성)을 말합니다.
— 어느 손해보험사 · 약관 「"고혈압(원발성)대상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3항 및 제4항에서 수축기혈압 및 이완기혈압이란 혈압 커프를 감고 측정한 검사 결과를 말합니다.
— 같은 조문
다른 곳의 약관도 「중증고혈압(원발성)」을 같은 두 숫자로 적었고, 범위는 별표의 «고혈압(원발성)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중이라고 적었습니다.
| 보는 칸 | 한 곳의 약관 | 다른 곳의 약관 |
|---|---|---|
| 중증의 기준 | 수축기혈압 18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 120mmHg 이상 | 수축기혈압 18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 120mmHg 이상 |
| 어느 고혈압 중에서 | 제2항에서 정한 고혈압(원발성) 중 | 고혈압(원발성)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중 |
| 혈압을 잰 방법 | 혈압 커프를 감고 측정한 검사 결과 | — |
🔑 두 숫자는 «또는»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문장의 꼴은 둘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입니다. 중등증 이상의 기준은 같은 조문의 앞 항에 있으니, 가입하신 약관에서 그 항을 함께 펴 보십시오.
«약제치료»로 적은 곳의 문장도 옮깁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보장개시일이후 '고혈압(원발성)'으로 180일이상' 고혈압(원발성)약제치료'를 받은경우 특약가입금액(최초1회한)지급
— 다른 손해보험사 · 고혈압(원발성)약제치료(갱신형)담보 「지급사유」
🔴 진단서의 숫자가 기준에 드는지는 보험회사가 문서화된 기록과 검사결과로 판단합니다. 혈압 수첩의 숫자와 진단 기록의 숫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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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증권의 담보 이름에서 «고혈압(원발성)»과 «진단»·«약물치료»를 찾으십시오.
«중등증»·«중증»이 붙었는지도 같이 보십시오.
둘, 약관 별표의 «고혈압(원발성) 분류표»와 내 진단서 병명을 맞춰 보십시오.
셋, 간편 상품이면 «고지유형»과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 문장을 확인하십시오.
혈압약을 드시는 분의 가입 가능 여부는 보험회사가 인수기준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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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만 더 적겠습니다.
이 글은 「고혈압이 있어도 이 보험에 드세요」라는 글이 아닙니다. 담보 이름의 «(원발성)», «진단»과 «180일 약물치료», 그리고 간편 상품의 고지유형 문장을 그대로 보여 드리는 글입니다.
🔴 저는 보험설계사입니다. 손해사정사가 아닙니다. 고혈압 담보의 보험금이 나오는지는 보험회사가 약관과 진료기록으로 정합니다.
혈압약을 드신 기간과 증권의 담보 이름을 보내 주시면, 어느 칸이 해당하는지 같이 찾아 드리겠습니다.
혈압약을 드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리고 증권의 고혈압 담보는 «진단»입니까 «약물치료»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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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보장금액 안내
보험회사 상품별,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관 참조 안내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담보 이름의 셈(«고혈압» 53가지·6곳과 회사별 값, 이름 낱말별 가짓수, 상품 이름 «고당지» 4개)은 2026년 9월 기준 본인이 직접 모아 세어 정리한 값이며, 여덟 손해보험사 담보 이름과 담보축 범위 안에서 센 것입니다. 약관의 줄별 셈(«고혈압(원발성)» 정의 조문 107·10곳, «고혈압(원발성) 약물치료» 정의 111·15곳)은 2026년 9월 기준 본인이 직접 모아 보관한 약관(36개 보험사)에서 센 것입니다. 인용한 약관·지급사유 문장은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옮겼습니다.
🔴 이 글은 가입 가능 여부나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각 보험회사가 인수기준과 약관에 따라 판단합니다.
🔴 한 회사를 권하거나 회사 간 우열을 가리는 글이 아닙니다.
🔴 보험금 청구 대행이나 손해사정은 제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제20260100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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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552-G (2026.09.14 ~ 2027.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