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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같은 날 같은 사고로 다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입원했고, 한 사람은 회사 일 때문에 통원만 했습니다.
나중에 두 사람의 보상 이야기가 다르게 흘러가면 이런 물음이 생깁니다. «입원했느냐 안 했느냐로 이렇게 달라지나?»
오늘은 이 물음을 입원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했는가라는 자리에서 보겠습니다. 법원이 치료비와 입원을 판단할 때 무엇을 봤는지가 오늘의 중심입니다.
저는 손해사정사나 변호사가 아니라 판례와 약관을 읽어 드리는 보험설계사입니다. 입원을 하시라,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글이 아닙니다.
📌 오늘 볼 것
법원은 교통사고 치료비를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안에서만 배상 대상으로 봅니다. 사고가 없었다면 쓰지 않았을 돈이고, 그 치료가 사고로 다친 몸에 합당했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은 그 판단 방법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상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치료행위의 필요성, 기간과 함께 그 진료행위에 대한 보수액의 상당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 판결이 본 것 | 뜻 |
|---|---|
| 필요성 | 그 치료가 그 부상에 필요했나 |
| 기간 | 그만큼 오래 필요했나 |
| 보수액의 상당성 | 그 치료에 매겨진 값이 보편적인 수준이었나 |
그러니 입원이냐 통원이냐는 그 자체로 답이 아니라, 그 부상에 입원이 필요했는지라는 물음의 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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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판결은 보수액이 적정했는지를 볼 때 고려할 것들도 나열했습니다.
부상의 정도, 치료내용, 횟수, 의료사회 일반의 보편적인 치료비 수준(특히 건강보험수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비상식적인 고액 진료비나 저액 진료비의 가능성을 배제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정해야 하고, 이는 한방치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마지막 문장이 눈여겨볼 자리입니다. 한방치료도 같은 잣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양방이냐 한방이냐가 아니라, 그 부상에 필요했고 값이 보편적 수준이었는지가 기준이었습니다.
입원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병실입니다. 2010다51406 판결은 이 자리도 판단했습니다.
당해 진료행위의 성질상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거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다.
일반병실이 아닌 상급병실에 입원해 추가로 낸 입원료는 원칙적으로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예외는 치료의 성질상 상급병실이 필요했거나 일반병실이 없어 어쩔 수 없었던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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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비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라는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근거한 기준입니다.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65511 판결은 이 기준의 역할을 풀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사이, 또는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진료비 분쟁을 막기 위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소송으로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이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지 않고, 법원이 부상의 정도·치료내용·횟수·의료보험수가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로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본 판결들을 모아 보면, 입원과 통원이 보상 이야기에서 갈리는 자리는 크게 세 곳입니다.
첫째는 치료비입니다. 입원은 입원료가 더해지고, 그 입원이 필요했는지가 상당인과관계의 물음이 됩니다. 둘째는 일하지 못한 수입입니다. 앞선 글에서 본 대법원 2005다16904 판결처럼 입원기간이라고 해서 모두 노동능력을 100% 잃은 기간으로 보지는 않았고, 통원 기간이라도 실제 일할 수 없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따로 따져집니다. 셋째는 약관의 지급기준입니다. 보험사가 합의 단계에서 쓰는 약관 기준에는 입원과 통원을 나눠 셈하는 항목이 적혀 있어, 소송 밖에서는 이 차이가 먼저 드러나기 쉽습니다.
| 자리 | 입원·통원이 영향을 주는 방식 |
|---|---|
| 치료비 | 입원의 필요성과 기간 · 상급병실은 원칙적으로 제외 |
| 일하지 못한 수입 | 입원 여부보다 실제 노동능력 상실 정도와 기간 |
| 약관의 지급기준 | 입원·통원을 나눠 셈하는 항목이 약관에 적혀 있음 |
입원과 통원의 보상 차이를 이야기하면, 보상을 위해 입원을 택하라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판결들이 말하는 것은 그 반대입니다.
법원은 치료가 그 부상에 필요했는지, 그 기간만큼 필요했는지, 그 값이 보편적 수준이었는지를 봤습니다. 필요 이상의 입원이나 치료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자리로 갑니다.
그러니 입원 여부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정하고, 그 판단과 경과를 진료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판결이 요구한 사실을 채우는 길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은 흔히 법에 따라 반드시 드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과 그 한도를 넘는 손해를 채우는 대인배상Ⅱ로 나뉘어 이야기됩니다. 책임보험이 채우는 손해가 어디까지인지는 판결이 따로 풀었습니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자의 배상책임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를 내용으로 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책임보험자가 지급해야 할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에는 치료비 같은 적극적 손해, 일실수입 같은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가 모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책임보험자가 지급하는 금액은 시행령이 정한 책임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입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다른 담보나 가해자 쪽의 책임으로 넘어갑니다.
| 판결이 정리한 것 | 내용 |
|---|---|
| 책임의 범위 |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 |
| 포함되는 손해 |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 정신적 손해 |
| 지급의 한도 | 시행령이 정한 책임보험금 한도 안의 실제 손해액 |
교통사고 뒤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 한방치료비가 따로 다퉈지는 일이 잦습니다. 2010다51406 판결은 이 물음에 따로 기준을 만들지 않고, 양방 치료와 같은 잣대를 쓴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니 한방치료라서 안 된다거나, 한방치료라서 된다는 식의 결론은 판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부상의 정도에 비춰 그 치료가 필요했는지, 그 기간이 적정했는지, 진료비가 보편적인 수준이었는지가 똑같이 물어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한방치료를 받았다면 어떤 증상에 어떤 치료를 몇 번 받았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그 잣대에 대 볼 수 있습니다. 치료 횟수와 내용이 적힌 진료비 세부내역과 진료기록이 그 자리입니다.
판결들이 요구한 «필요성·기간·상당성»은 대부분 병원 기록으로 드러납니다. 어떤 기록에 어떤 사실이 남는지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 기록 | 드러나는 사실 |
|---|---|
| 진단서 | 상해 부위 · 진단명 · 치료 예상 기간 |
| 입원·퇴원 기록 | 입원의 사유와 기간 · 병실 종류 |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치료의 내용과 횟수 · 항목별 비용 |
| 경과 기록 | 증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 치료를 이어간 까닭 |
이 기록은 피해자가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면서 저절로 쌓이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기록이 판결이 따진 사실을 보여 준다는 점을 알아 두시면 됩니다. 기록 발급에는 병원마다 절차와 비용이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본인이 아닌 가족이 발급받으려면 동의서 같은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료와 관련해 피해자 쪽에도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2010다51406 판결의 첫째 판단입니다.
불법행위 피해자는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반적 의무가 있으므로, 피해자는 관례적이고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을 용인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그런 수술을 거부해 손해가 커진 경우, 커진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수술로 후유증이 나아질 수 있다면, 일실이익을 셈하는 전제인 가동능력 상실률도 수술을 한 뒤에도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의료사고 사건이었지만, «손해를 줄이려고 노력할 일반적 의무»라는 원칙은 교통사고를 포함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 함께 이야기되는 자리입니다.
| 피해자 쪽 사정 | 판결의 판단 |
|---|---|
|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관례적 수술을 거부 | 그로 인해 커진 손해는 피해자 부담 |
| 수술로 후유증이 나아질 수 있음 | 상실률은 수술 뒤 남을 후유증 기준 |
어떤 치료가 «관례적이고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는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 글은 그 판단의 틀이 있다는 것까지만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수술에는 위험과 부담이 따르므로, 법원도 모든 수술 거부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관례적», «상당한 결과의 호전»이라는 두 조건이 함께 붙어 있다는 점을 읽어 두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두고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다투는 경우를 위한 심의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1574 판결은 그 절차의 효력을 다뤘습니다.
판결은 당시 법에 따르면 분쟁심의회의 심사결정은 당사자가 수락하거나 정해진 기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 내용과 같은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사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불복하려는 당사자는 그 기간 안에 결정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면 되고, 소가 제기되면 심사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진다고 봤습니다.
같은 판결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이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판단했습니다. 2016다265511 판결보다 앞서 같은 방향을 적은 셈입니다.
두 판결을 함께 보면, 진료수가 기준은 병원과 보험회사 사이에서 진료비를 빠르게 정리하는 자이고, 소송에서 피해자의 손해를 정하는 자리에서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함께 보는 구조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 판결 | 판단한 것 |
|---|---|
| 2008다41574 | 분쟁심의회 심사결정의 효력과 불복 방법 · 진료수가 기준은 절대적 기준 아님 |
| 2016다265511 | 소송에서 진료수가는 절대적 기준 아님 · 법원이 합리적 범위로 치료비 산정 |
| 2010다51406 | 치료비 상당성의 판단 요소 · 상급병실 · 한방치료 · 수술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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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입원이 필요했던 까닭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판결이 본 것은 입원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필요성과 기간이었습니다.
둘, 상급병실을 썼다면 그 사정을 따로 적어 두십시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추가 입원료는 원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봤습니다.
셋, 치료비의 기준은 자리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료수가 기준은 분쟁을 막는 기준이고, 소송에서 법원은 실제 손해를 합리적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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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판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65511 판결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1574 판결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에서, 조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12조·제15조와 민법 제393조·제396조·제750조·제763조에서 옮겼습니다. 입원기간의 노동능력 판단은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을 함께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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