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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화면에서 자주 고민되는 칸이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입니다.
둘 다 «내가 다쳤을 때 내 보험에서 나오는 담보»라는 설명을 듣지만, 무엇이 다른지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줄여서 «자손», «자상»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은 두 담보의 차이를 대법원 판결 세 건이 본 자리로 나눠 보겠습니다. 어느 쪽이 낫다고 정하는 글이 아니라, 판결이 두 담보를 어떤 성격의 보험으로 봤는지를 읽어 드리는 글입니다.
저는 손해사정사나 변호사가 아니라 판례와 약관을 읽어 드리는 보험설계사입니다. 보험료나 보장 금액의 우열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 오늘 볼 것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다206691 판결은 자동차상해보험의 성격부터 적었습니다.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인보험의 일종으로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
«인보험», «상해보험»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다친 것을 보는 보험이라는 뜻이고, 이 성격이 뒤에서 볼 보험자대위와 실제손해액의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 담보 | 자주 하는 설명 | 판결에서 드러난 자리 |
|---|---|---|
| 자기신체사고 | 내 차 사고로 내가 다친 것을 약관 기준 한도 안에서 보상 | 상대 차 대인배상으로 받을 금액을 공제하는 약관 조항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 (2004다28245) |
| 자동차상해 | 내 차 사고로 내가 다친 것을 «실제손해액» 기준으로 보상 | 상해보험의 성질 · 실제손해액의 뜻을 정리 (2021다206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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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판결의 사건에서 약관은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실제손해액»에 비용을 더하고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손해액을 두 갈래로 정의했습니다.
| 약관의 실제손해액 | 뜻 |
|---|---|
| 첫째 | 약관 〈별표〉의 대인배상·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
| 둘째 |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 |
다툼은 둘째 줄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가 무엇이냐였습니다. 피보험자가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달라고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도 여기에 드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소송이 사고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등 별개의 소를 뜻하고,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 그 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처럼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이나 확정판결이 없는 상태에서는 실제손해액을 약관 별표의 지급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같은 판결은 이 결론에 이르는 해석 원칙도 적었습니다.
개개의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라는 말이 들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실 만합니다. 보험은 많은 사람이 같은 약관으로 묶인 계약이라, 한 사람에게 유리한 해석이 곧바로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와 보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보험자 한 사람에게 유리한지보다, 약관의 두 갈래가 어떤 경우를 위해 나뉘어 있는지를 먼저 읽었습니다. 별개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정한 금액을 쓰는 갈래와, 그런 판결이 없을 때 쓰는 지급기준 갈래가 각자의 자리를 갖는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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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판결은 자기신체사고 약관의 한 조항을 다뤘습니다. «약관에 정한 보험금에서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이 조항 자체는 상법 제729조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보험자가 계약할 때 이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가 상대 차량의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받고도 실제 손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 보험자는 이 조항에 따른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물음 | 판결의 판단 |
|---|---|
| 상대 차 대인배상 보상액을 공제하는 조항은 유효한가 | 유효 (상법 제729조·약관법 제6조 위배 아님) |
| 그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 실제 손해가 남아 있으면 공제 주장 불가 |
증권에 어떤 담보가 들어 있느냐에 따라 사고 뒤에 보게 될 약관 조문이 달라집니다. 자기신체사고만 있다면 그 담보의 한도와 공제 조항을, 자동차상해가 있다면 실제손해액의 정의와 공제액 조항을 먼저 보게 됩니다.
어느 쪽이 필요한지는 차를 쓰는 방식, 가족 구성, 이미 가진 다른 상해보험의 보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결은 그 선택을 대신 정해 주지 않고, 이름이 다른 두 담보가 법에서 다른 자리를 갖는다는 점을 보여 줄 뿐입니다.
가입을 앞두고 있거나 사고를 겪었다면, 증권의 담보 이름과 약관 조문을 함께 놓고 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2021다206691 사건 약관의 둘째 갈래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이었습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먼저 손해액 전체를 정하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만큼을 줄입니다. 약관은 그 줄이기 전의 금액을 실제손해액으로 삼겠다고 적은 것입니다. 내 과실이 있는 사고에서도 손해의 크기 자체는 법원이 인정한 금액으로 보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다만 판결은 이 갈래가 쓰이려면 사고 피해에 관한 별개의 손해배상 소송이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만으로는 이 갈래로 넘어가지 않고, 약관 별표의 지급기준으로 계산하는 첫째 갈래가 적용된다는 것이 판결의 결론이었습니다.
| 경우 | 실제손해액의 셈 |
|---|---|
| 사고 피해에 관한 별개의 손해배상 소송이 있고 확정판결 등이 있음 | 그 판결 금액 (과실상계·보상한도 적용 전) |
| 자동차상해 보험금 청구 소송만 있음 | 약관 별표의 지급기준 |
2021다206691 사건에서 보험계약을 맺은 사람은 피보험자의 배우자였고, 계약은 업무용 자동차보험이었습니다. 그 계약에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2018다212740 사건에서는 계약자 본인이 운전하다 사망했고, 함께 탄 배우자가 다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특약의 피보험자였고, 보험사는 두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 겹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타는 차라면 누가 피보험자로 적혀 있는지가 먼저 볼 칸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사건들입니다.
2021다206691 판결의 해석 원칙에는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라는 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앞선 글들에서 본 «평균적 고객»의 해석 원칙에 한 겹이 더해진 모습입니다.
보험은 같은 약관을 쓰는 많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모아 사고를 나누는 구조입니다. 한 사람의 사건에서 약관을 넓게 읽으면 그 해석이 같은 약관을 쓰는 모든 계약에 적용되고, 결국 보험료와 보장의 균형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법원은 약관을 개별 당사자의 속뜻이 아니라 객관적·획일적으로 읽는다고 적습니다. 이 원칙은 가입자에게 불리하게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모호한 약관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읽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과 함께 쓰이는 틀입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준 뒤에, 사고에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그만큼을 청구하는 것을 보험자대위라고 합니다. 자동차상해에서 이 대위가 되는지가 다퉈진 사건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212740 판결의 사건은 피보험차량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다른 차와 부딪혀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한 배우자가 다친 일이었습니다. 보험사는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었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대위청구를 했습니다.
자동차상해보험은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하므로,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보험자대위를 허용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
그리고 보통약관이 보험자대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로 적은 «자기신체사고»는 보통약관의 담보 종목인 자기신체사고보험을 가리키는 것이고, 거기에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담보되는 사고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이 본 것 | 판단 |
|---|---|
| 자동차상해보험의 성질 | 상해보험 |
| 상해보험의 보험자대위 | 상법 제729조 단서의 약정이 있을 때만 ·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
|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 대위배제 | 자동차상해 특약 사고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려움 |
인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험자대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729조 본문은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생긴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고 적었습니다.
그 단서가 상해보험계약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할 수 있다고 열어 두었습니다.
그러니 자동차상해를 «상해보험»으로 본 판결의 첫 문장은 단순한 분류가 아니었습니다. 그 성격이 정해져야 대위가 되는지, 약정이 필요한지, 어디까지인지가 따라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 보험의 성격 |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대위 |
|---|---|
| 손해보험 | 보험금을 지급하면 법에 따라 대위가 이야기되는 자리 |
| 인보험 (생명보험 등) | 원칙적으로 대위 불가 (상법 제729조 본문) |
| 상해보험 | 약정이 있을 때만 ·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상법 제729조 단서) |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이 구분이 내가 다른 가해자나 관리 주체에게 청구할 권리가 보험금 지급 뒤에도 남는지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는 약관의 대위 조항과 사실관계로 달라지니, 이 글은 판단의 틀까지만 전해 드립니다.
2004다28245 판결은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함께 적었습니다.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보험계약자나 대리인이 약관 내용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봤습니다.
설명의무의 근거는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이 되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는 일을 막으려는 데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신체사고의 공제 조항처럼 보험금 액수를 직접 줄이는 조항은 설명이 필요한 사항으로 다뤄졌습니다.
오토바이 부담보나 알릴 의무 조항을 다룬 다른 판결들과 같은 뿌리의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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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내 증권에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중 무엇이 있는지 이름부터 확인하십시오. 판결은 두 담보를 다른 자리에 두고 판단했습니다.
둘, 자동차상해라면 약관의 «실제손해액» 정의를 찾아보십시오. 별표의 지급기준인지, 확정판결 금액인지가 나뉩니다.
셋, 자기신체사고라면 «상대방 대인배상 공제» 조항이 있는지 보십시오. 설명을 들었는지도 함께 적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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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자동차보험 증권에는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중 어떤 이름이 적혀 있습니까?
내 증권에 어떤 담보가 있는지 먼저 보신 뒤, 보험료는 여러 회사를 나란히 두고 견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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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안내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판례와 법 조문을 소개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보상액 산정이나 합의·청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약관 참조 안내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판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다206691 판결 ·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212740 판결 ·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판결)에서, 조문은 상법 제729조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옮겼습니다.
🔴 이 글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한 회사를 권하거나 회사 간 우열을 가리는 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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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911-G (2026.09.17 ~ 2027.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