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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전치 2주», «전치 3주»라는 진단서를 받는 가벼운 교통사고는 가장 흔한 사고입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물음도 따라옵니다. «통원만 했는데 보상이 이게 맞나?», «일을 못 한 날은 어떻게 셈하나?»
오늘은 이 물음을 보상이 정해지는 순서로 풀어 보겠습니다. 금액을 계산해 드리는 글이 아니라, 판결이 손해를 어떤 순서와 자료로 셈했는지를 읽어 드리는 글입니다.
저는 손해사정사나 변호사가 아니라 판례와 약관을 읽어 드리는 보험설계사입니다. 합의를 서두르거나 미루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 오늘 볼 것
경상 사고의 보상 이야기는 보통 한 덩어리의 «합의금»으로 불리지만, 안을 열어 보면 성격이 다른 돈이 섞여 있습니다.
| 이름 | 무엇을 채우는 돈인가 |
|---|---|
| 치료비 | 병원에서 쓴 돈 ·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내는 경우가 많음 |
| 휴업손해 · 일실수입 |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해 줄어든 수입 |
| 위자료 | 다쳐서 겪은 정신적 고통 |
| 그 밖의 손해 | 통원에 드는 비용 등 약관이 따로 정한 항목 |
2주 진단 사고에서 금액을 가르는 것은 대개 둘째 줄, 즉 일하지 못한 기간과 그 기간의 수입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줄을 판결로 먼저 보겠습니다.
두 말은 자주 섞여 쓰이지만 쓰이는 자리가 조금 다릅니다. 휴업손해는 보통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에서 치료 기간 동안 줄어든 수입을 부르는 항목 이름으로 쓰이고, 일실수입은 법원이 불법행위 손해를 셈할 때 «사고가 없었다면 얻었을 수입»을 부르는 말로 쓰입니다.
약관의 휴업손해는 약관에 적힌 계산 방식과 비율을 따르고, 법원의 일실수입은 2005다16904 판결처럼 실제수입 자료와 노동능력 상실 정도로 셈합니다. 앞선 글에서 본 대로 법원은 약관의 지급기준에 묶이지 않습니다.
| 말 | 주로 쓰이는 자리 | 셈의 바탕 |
|---|---|---|
| 휴업손해 |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기준 | 약관에 적힌 계산 방식 |
| 일실수입 | 법원의 손해배상 산정 | 실제수입 자료 · 노동능력 상실 정도 · 기간 |
그래서 같은 사고라도 «약관의 휴업손해»와 «법원이 인정하는 일실수입»은 같은 숫자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부터 맞춰야 대화가 엇갈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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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은 사고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어떻게 셈할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같은 판결은 신고소득이 직업·나이·경력에 비춰 현저히 낮거나, 신고 밖의 소득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신고소득만으로 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수입을 확정할 믿을 만한 자료가 없으면 통계소득으로 셈한다는 순서도 적었습니다.
| 순서 | 무엇으로 셈하나 |
|---|---|
| 첫째 | 사고 당시 실제로 얻던 수입 · 원칙은 세무당국 신고소득 |
| 둘째 | 신고소득이 현저히 낮거나 다른 소득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 |
| 셋째 | 믿을 만한 실제수입 자료가 없으면 통계소득 |
같은 판결에는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피해자는 12개월 20여 일 동안 입원했는데, 원심은 사고일부터 3개월 동안만 노동능력을 100% 잃었다고 인정했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원심이 본 것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입원기간, 그리고 기왕증의 기여도였습니다. 입원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간 전부를 «일을 전혀 할 수 없었던 기간»으로 자동으로 보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입원이냐 통원이냐는 이름보다, 실제로 일할 수 없었던 상태였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판단의 자리입니다.
반대로 통원만 했더라도 그 기간에 실제로 일을 할 수 없었다는 자료가 있다면, 그 사정 역시 같은 잣대로 따져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본 것은 병원에 머문 방식이 아니라 노동능력이 얼마나, 얼마 동안 줄었는가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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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사고에서도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비 가운데 국민건강보험이 낸 부분이 섞여 있으면 셈이 한 번 더 복잡해집니다.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62209 판결은 그 순서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이미 쓴 치료비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치료비 손해액에서 공단부담금을 먼저 빼고, 그다음에 과실상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 셈의 순서 | 판결이 정한 것 |
|---|---|
| 1 |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 |
| 2 | 그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을 먼저 공제 |
| 3 | 남은 금액에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과실상계 |
판결은 공단이 가해자에게 대위해 청구할 수 있는 범위도 공단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 셈법은 손해에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된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적었습니다.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8771 판결도 같은 법리를 따랐습니다.
«공단부담금을 먼저 빼고 과실상계»라는 순서는 한 판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다255078 판결이 같은 순서와 공단 대위의 범위(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를 판단했고, 2022다262209와 2022다268771 판결이 그 법리를 이었습니다.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같았습니다.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25169 판결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급여를 받은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 전체 기왕치료비에서 의료급여비용을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 | 급여의 종류 | 셈의 순서 |
|---|---|---|
| 2020다255078 | 국민건강보험 | 공단부담금 공제 → 과실상계 |
| 2020다225169 | 의료급여 | 의료급여비용 공제 → 과실상계 |
| 2022다262209 · 2022다268771 | 국민건강보험 (기왕증 경합 포함) | 공단부담금 공제 → 과실상계 |
2020다255078 판결은 또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적었습니다. 셈의 «순서»는 대법원이 정했지만, 과실의 «비율»은 사건의 사실관계로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공단부담금을 빼느냐, 공단부담금을 먼저 빼고 과실상계를 하느냐는 말만 보면 작은 차이 같습니다.
그런데 앞의 방식이면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줄어든 금액에서 공단부담금 전체가 빠져 피해자에게 남는 몫이 작아지고, 뒤의 방식이면 공단부담금을 먼저 뺀 나머지에만 과실비율이 적용되어 피해자 몫이 상대적으로 덜 줄어듭니다.
판결들이 뒤의 방식을 택한 까닭은 앞서 본 대로, 공단이 피해자 과실 부분의 공단부담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사회보장 제도의 성격에 맞는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경상 사고에서도 과실이 조금이라도 인정되는 순간 이 순서는 계산의 뼈대가 됩니다.
2005다16904 판결이 원칙으로 삼은 것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원천징수 자료나 급여 명세, 사업자라면 신고한 종합소득이 기본 자료가 됩니다.
신고한 소득이 실제보다 낮았다면 그 차이를 보여 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판결에 나온 택시 운전사 사건처럼, 회사에서 받은 급여 밖의 수입이 있었다고 주장해도 그 수입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면 법원은 통계소득으로 셈했습니다.
| 일하는 모습 | 먼저 볼 자료 |
|---|---|
| 회사에 다님 | 급여 명세 · 원천징수 자료 · 휴직·결근 확인 |
| 개인사업 | 종합소득 신고 자료 · 매출 기록 |
| 일정한 소득 자료가 없음 | 통계소득으로 셈하는 자리로 넘어갈 수 있음 |
자료를 모으는 것은 금액을 부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판결이 요구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교통사고 치료에 국민건강보험을 쓰면, 공단은 나중에 가해자 쪽에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의 대위 규정입니다.
2022다262209 판결은 그 대위의 범위를 좁게 봤습니다. 공단은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대위하고,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공단부담금은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그 까닭으로 판결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사고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누렸을 보험급여 수급권자로서의 지위와의 균형을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과실이 있더라도 공단이 낸 치료비 부분까지 자기 과실만큼 떠안게 되지는 않습니다. 셈의 순서 하나가 피해자 몫을 바꾸는 자리입니다.
경상 사고에서 목이나 허리 통증이 남으면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기왕증)»이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은 이 다툼에서 몇 가지를 판단했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주장하는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다툼이 있으면, 그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사고 때문에 생긴 장해라는 점을 피해자 쪽이 보여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고 뒤에도 예전 일을 하며 같은 수입을 얻고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신체 훼손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입이 그대로라는 사실과 노동능력이 줄었다는 사실은 따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판결이 본 물음 | 판단 |
|---|---|
| 장해가 기왕증 때문인지 다툼이 있으면 누가 보여 줘야 하나 | 피해자 |
| 사고 뒤에도 같은 수입이면 재산상 손해가 없나 | 그렇게 단정할 수 없음 |
그래서 사고 직후의 진단 기록과 사고 전의 진료 기록은 서로 다른 쪽에서 쓰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어느 기록이 어떻게 쓰일지는 사건마다 다르니, 기록을 지우거나 고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남겨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2주·3주 진단 사고는 치료 기간이 짧아서 남는 기록도 적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처음 며칠의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진단서의 발급일과 상해 부위, 통원한 날짜, 일하지 못한 날과 그 사실을 보여 주는 회사의 확인, 약국 영수증 같은 자료는 나중에 다시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을 남기는 것은 치료를 늘리거나 입원을 고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나중에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기록은 사고 직후에 가장 정확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모으기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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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안내받은 금액을 항목으로 나눠 받아 보십시오.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그 밖의 손해가 따로 적혀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둘,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판결은 신고소득과 객관적인 자료로 셈했습니다.
셋, 과실이 문제되면 치료비 셈의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공단부담금을 먼저 빼고 과실상계를 한다는 것이 판결의 순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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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받은 안내에는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가 각각 어떤 자료로 셈되었다고 적혀 있습니까?
내 증권에 어떤 담보가 있는지 먼저 보신 뒤, 보험료는 여러 회사를 나란히 두고 견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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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안내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판례와 법 조문을 소개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보상액 산정이나 합의·청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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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판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62209 판결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8771 판결 ·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다255078 판결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25169 판결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에서, 조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의료급여법 제19조와 민법 제393조·제396조·제763조에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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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907-G (2026.09.17 ~ 2027.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