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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일을 쉬었다면, 법원은 내 소득을 무엇으로 봤을까요?

2026. 09. 17. · 심의필 제2026-WEB-0917-G
교통사고로 일을 쉬었다면, 법원은 내 소득을 무엇으로 봤을까요?

사진 : Ratfink1973 / Pixabay · Pixabay Content License


교통사고로 일을 쉬었다면, 법원은 내 소득을 무엇으로 봤을까요?

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교통사고로 다쳐 일을 쉬게 되면 치료비만큼 걱정되는 것이 그동안 못 번 돈입니다.
그리고 곧 이런 물음이 따라옵니다. «내 소득은 무엇으로 인정받나?», «신고한 소득보다 실제로 더 벌었는데 그건 어떻게 되나?»


오늘은 이 물음을 대법원이 소득을 어떤 자료로 봤는지를 중심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저는 판례와 약관을 읽어 드리는 보험설계사이고, 손해사정사나 변호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개별 사건의 보상액이나 합의 방법은 다루지 않습니다.


📌 오늘 볼 것

  1. 교통사고휴업손해 — 법원이 먼저 찾는 것은 «실제 수입»입니다
  2. 신고된 소득이 «원칙»입니다 — 대법원 97다58026
  3. 신고보다 더 벌었다면 — 대법원 2015다23024
  4. 통계소득이 더 높다면 — 대법원 94다26134
  5. 임기가 정해진 직업이었다면 — 대법원 2017다280951
  6. 다니던 회사가 사고 뒤 문을 닫았다면
  7.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다면 — 대법원 91다9602
  8. 직업이 없던 기간이 있었다면 — 대법원 2017다255634
  9. 개인 사업자라면 — 2015다23024의 마지막 문장
  10. 소득 기록은 어떤 종류가 있었나
  11.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 대법원 2008다91180
  12. 판결이 아닌 «내 보험»의 자리 — 휴업손해 특별약관
  13. 교통사고휴업손해 알아볼 때 볼 것 셋


1. 교통사고휴업손해 — 법원이 먼저 찾는 것은 «실제 수입»입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은 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을 셈하는 기준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다면 실제로 받은 금액을 확정해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의 증거가 없을 때에만 비슷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통계소득으로 셈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91180 판결도 같은 문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순서법원이 본 자료판결
먼저실제로 받은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자료97다5367 · 2008다91180
그다음비슷한 직종의 통계소득97다5367 · 2008다91180

교통사고휴업손해 — 법원이 먼저 찾는 것은 «실제 수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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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된 소득이 «원칙»입니다 — 대법원 97다58026


실제 수입을 무엇으로 확정할까요.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026 판결은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거나,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세무당국에 낸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 부본에 적힌 소득이 있으면, 그 금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사고 전에 작성된 납세필증명서의 소득 금액을 전년도보다 2배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전에 이미 세무 기록으로 남은 소득은 그만큼 무게를 가진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신고된 소득이 «원칙»입니다 — 대법원 97다58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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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보다 더 벌었다면 — 대법원 2015다23024


신고한 소득이 실제보다 적었다면 어떨까요.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다23024 판결이 이 자리를 다뤘습니다.
법원은 신고 소득이 원칙이라고 다시 적은 뒤, 신고된 소득액이 직업·나이·경력에 비춰 현저히 적다고 판단되면 신고액만을 수입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 경우라도 일용노임 이상의 소득을 기초로 인정하려면, 사고 당시 실제로 그만큼 벌고 있었거나 벌 수 있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리는 개인 사업주인 피해자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적었습니다.


경우판결이 본 기준
신고 소득이 있다신고 소득액이 원칙
신고액이 현저히 적다신고액만으로 삼지 않음
일용노임 이상을 주장한다실제 소득 또는 그 개연성을 보여야 함


4. 통계소득이 더 높다면 — 대법원 94다26134


통계소득이 더 높다면 — 대법원 94다26134

사진 : Huỳnh Như Mavi / Pexels · Pexels License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수입보다 통계소득이 더 높을 때입니다.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은 실제 수입을 확정할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실제 수입을 기초로 셈해야 하고, 통계소득이 더 높다면 장차 그만큼 벌 수 있으리라는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통계소득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5623 판결도 같은 법리로, 실제임금 자료가 있는 일용근로자의 수입을 통계소득으로 셈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5. 임기가 정해진 직업이었다면 — 대법원 2017다280951


일하는 기간이 정해진 직업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280951 판결은 전문의 자격을 딴 뒤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다뤘습니다.
법원은 일실수입을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의 실제 소득으로 셈하되, 임기가 정해진 직업이었다면 연령·교육·경력과 경험칙에 비춰 임기 뒤에 종사할 수 있는 직업과 소득을 조사해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통계소득을 쓰더라도,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을 묶은 직군의 통계로 예상소득을 셈하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허용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판결무엇을 따졌나판단
2017다280951임기 있는 직업의 장래 소득임기 뒤 직업·소득을 심리 · 이질 직군 통계 불가
97다5367회사가 사고 뒤 폐업한 경우폐업 뒤 정년까지 근무를 전제로 셈할 수 없음(특별한 사정 없으면)


6. 다니던 회사가 사고 뒤 문을 닫았다면


앞의 97다5367 판결은 또 하나의 자리를 적었습니다.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뒤 부도로 폐업한 경우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사망 때문에 회사가 도산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폐업 이후 정년까지 그 회사에 계속 근무할 수 있었다는 전제로 일실수입을 셈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82063 판결도 판시사항에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뒤 폐업한 경우의 산정 방법을 다뤘습니다.
소득은 «사고 당시의 숫자» 하나로 끝나지 않고, 그 숫자가 앞으로 이어질 수 있었는지까지 함께 따진다는 뜻입니다.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 소득 자료가 어느 자리에 해당하는지는 전문가와 따로 짚어 보셔야 합니다.



7.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다면 — 대법원 91다9602


소득 기록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학생, 가정주부, 사고 당시 직업이 없던 사람입니다.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9602 판결은 도시지역에 사는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나 학생, 가정주부, 영세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적어도 정부노임단가 중 보통인부가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은 얻을 수 있다고 추정해 셈해 온 것이 법원 실무의 오래된 관행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다른 노임을 기준으로 청구하려면 그 자료의 조사기관·대상·범위·방법·산출기준 등을 밝혀야 한다는 취지로, 건설협회 잡지의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자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8890 판결도 같은 자리에서, 노임단가가 반드시 정부노임단가일 필요는 없지만 다른 자료는 객관성과 보편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8. 직업이 없던 기간이 있었다면 — 대법원 2017다255634


무직이었다고 해서 늘 일용노임으로만 셈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55634 판결은 사고 당시 만 26세로 일정한 직업이 없었지만 뒤에 회사에 소속되어 사업소득을 올린 피해자의 사건을 다뤘습니다.
법원은 사고 당시의 학력·경력·자격증·무직 상태였던 기간과 그 사유 등을 심리해 통계소득으로 셈할 수 있는지 봐야 하고, 통계소득이 일반노임보다 높다면 통계소득으로 셈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가 아니라 의료사고였지만, 일하지 못한 수입을 셈하는 법리는 같은 자리에 놓였습니다.


피해자의 상황판결이 본 기준판결
무직자·학생·가정주부보통인부 일용노임 추정91다9602 · 91다8890
일시 무직 · 학력·경력·자격 있음통계소득 가능성을 심리2017다255634
신고 소득 있음신고 소득 원칙97다58026 · 2015다23024


9. 개인 사업자라면 — 2015다23024의 마지막 문장


앞의 2015다23024 판결은 판결 끝에서 개인 사업주를 따로 적었습니다.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수입이 주로 기대고 기업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 같은 경력으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인정할 때에도 앞의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신고 소득이 현저히 적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만큼 벌고 있었거나 벌 수 있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따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개인 사업자에게 소득의 무게를 싣는 것은 사고 뒤의 설명보다, 사고 전에 쌓인 소득 신고 기록입니다.
판결은 이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까지 피해자가 주장하는 소득금액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적었습니다.



10. 소득 기록은 어떤 종류가 있었나


판결들이 이름을 들어 적은 자료를 모아 보면 이렇습니다.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 회사가 원천징수하고 낸 지급조서와 원천징수영수증 부본, 사고 전에 발급된 소득세 납세필증명서와 소득액징수액집계표입니다(97다5367 · 97다58026).


자료누가 만드나판결
세무당국 신고 소득본인97다58026 · 2015다23024
지급조서 ·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원천징수하는 회사97다5367 · 97다58026
소득세 납세필증명서 · 소득액징수액집계표사고 전 발급된 증명97다58026

이 자료들의 공통점은 사고와 무관하게, 사고 전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판결이 이런 자료를 원칙으로 본 까닭도 그 자리에 있다고 읽힙니다.
반대로 사고 뒤에 새로 만든 확인서나 설명은, 그 내용을 뒷받침할 다른 자료가 함께 있어야 무게를 얻습니다.



11.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 대법원 2008다91180


소득을 셈한 뒤에는 과실상계의 자리가 남습니다. 2008다91180 판결은 고속도로가 아닌 도로에서 승합차 뒷좌석에 탄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던 사건을 다뤘습니다.
법원은 그 자리에서 안전띠 착용이 법규상 강제되지 않았더라도, 안전띠를 맸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인정되면 사고 장소가 시내인지 시외인지를 가리지 않고 과실상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을 무엇으로 볼지와 함께, 사고 당시 내 행동도 셈의 한 칸이 됩니다.



12. 판결이 아닌 «내 보험»의 자리 — 휴업손해 특별약관


판결이 다루는 것은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입니다. 이와 별도로 내가 든 상해보험에도 일을 쉬는 기간을 보는 담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매 약관을 찾아보니 «휴업손해»라는 말은 11개 손해보험사 67개 약관에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한 손해보험사 단체상해보험의 «휴업손해 장해 담보 특별약관»은 지급사유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피보험자가 …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은 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전하고도 계속적으로 무능력하게 되어 직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 52주를 한도로 휴업손해위로금을 정기적(주급)으로 지급합니다.

같은 «휴업»이라는 말이라도, 이 담보는 약관이 정한 조건(90일 이내 · 완전하고 계속적인 무능력 · 52주 한도)을 따릅니다. 손해배상의 소득 셈과는 문이 다른 자리입니다.



13. 교통사고휴업손해 알아볼 때 볼 것 셋


교통사고휴업손해 알아볼 때 볼 것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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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사고 전의 소득 기록을 먼저 보십시오. 판결은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과 원천징수 기록을 원칙으로 봤습니다.


둘, 신고보다 실제 수입이 많았다면 그 «개연성»을 무엇으로 보일지 생각하십시오. 판결은 주장만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셋, 사고 뒤에 만든 자료보다 사고 전에 남은 자료가 무겁습니다. 판결은 사고 전 작성된 증명서를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휴업손해 알아볼 때 볼 것 셋

사진 : Иван Васючков / Pexels · Pexels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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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안내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판례와 법 조문을 소개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보상액 산정이나 합의·청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약관 참조 안내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판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026 판결 ·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다23024 판결 ·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5623 판결 ·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280951 판결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91180 판결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82063 판결 ·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9602 판결 ·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8890 판결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55634 판결)에서 옮겼습니다. 약관 문장은 판매 중인 손해보험사 단체상해보험 «휴업손해 장해 담보 특별약관»에서 옮겼습니다.
🔴 이 글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한 회사를 권하거나 회사 간 우열을 가리는 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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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917-G (2026.09.17 ~ 202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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