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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뒤에도 월급이 그대로 나온다면, 일을 못 하게 된 손해는 없는 걸까요?

2026. 09. 17. · 심의필 제2026-WEB-0925-G
교통사고 뒤에도 월급이 그대로 나온다면, 일을 못 하게 된 손해는 없는 걸까요?

사진 : Mike Bird / Pexels · Pexels License


교통사고 뒤에도 월급이 그대로 나온다면, 일을 못 하게 된 손해는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교통사고로 다쳐 치료를 받았지만 회사는 그대로 다니고, 월급도 예전과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몸에는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이때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월급이 그대로 나오는데 무슨 손해가 있나요?»


오늘은 이 물음을 대법원 판결로 읽어 보겠습니다. 법원이 노동능력상실률이라는 말로 무엇을 셈했는지, 그리고 사고 뒤에도 받은 월급을 손해에서 빼는지입니다.
사고 보상액의 산정은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의 영역이어서, 이 글은 판결 문장을 옮겨 읽는 데까지만 합니다. 개별 사건의 금액은 적지 않습니다.


📌 오늘 볼 것

  1. 노동능력상실률 — «의학적 장애율»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2. 신체감정은 판단의 «보조수단» — 같은 판결
  3. 월급이 그대로 나와도 — 대법원 92다31361
  4. 사고 뒤 받은 월급을 손해에서 뺄까 — 손익상계
  5. 그래도 «특별한 사정»은 있습니다 — 대법원 95다6991
  6. 사고 뒤의 월급과 회사의 배려
  7. 퇴직금도 셈에 들어갑니다 — 대법원 2016다236285
  8. 기간을 정해 일하던 사람이라면 — 대법원 2016다266606
  9. «지금의 수입»과 «잃은 능력»을 나눠 보는 까닭
  10. 손해에서 빼지 않은 돈들 — 보상금의 성격
  11. 일할 수 있는 기간의 끝 — 95다6991의 정년 판단
  12. 이미 지난 기간의 개호비·치료비 — 법원의 석명의무
  13. 노동능력상실률과 보험 약관의 장해지급률
  14. 노동능력상실률 알아볼 때 볼 것 셋


1. 노동능력상실률 — «의학적 장애율»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은 노동능력상실률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유사 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 전업할 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해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같은 장해라도 누구에게 생겼느냐에 따라 일하는 능력을 잃은 정도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손가락 하나의 장해가 사무직과 정밀 기술직에서 같은 무게일 수 없다는 생각이 이 문장 뒤에 있습니다.


참작하는 사정무엇을 보나
연령·교육 정도앞으로 일할 기간과 할 수 있는 일
종전 직업의 성질·경력·숙련지금 하던 일에 장해가 미치는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의학적 장해의 크기
전업 가능성과 확률다른 일로 옮길 수 있는지

노동능력상실률 — «의학적 장애율»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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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감정은 판단의 «보조수단» — 같은 판결


같은 판결은 신체감정 결과의 자리도 적었습니다. 감정 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로서, 법원이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항을 판단할 때 쓰는 판단의 보조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관은 모든 증거를 종합해 자유로운 심증으로 특정 감정 결과에 따라 후유장해를 인정할지 판단할 수 있고,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제1심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발생 여부 부분에 기초해 후유장해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신체감정은 판단의 «보조수단» — 같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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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급이 그대로 나와도 — 대법원 92다31361


이제 오늘의 물음입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 판결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노동능력상실률로 셈하는 경우를 다뤘습니다.
법원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당하게 평가했다면, 피해자가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수입을 얻고 있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재산상 손해도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월급이 지금 그대로라는 사실은 사고 뒤 현재의 모습일 뿐, 몸에 남은 장해가 앞으로의 일하는 능력에 미치는 영향까지 지워 주지는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4. 사고 뒤 받은 월급을 손해에서 뺄까 — 손익상계


사고 뒤 받은 월급을 손해에서 뺄까 — 손익상계

사진 : albertoadan / Pixabay · Pixabay Content License


같은 판결은 손익상계도 다뤘습니다. 손익상계란 불법행위로 손해와 함께 이익도 생겼다면 그 이익을 손해에서 빼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공제할 이익의 범위는 배상할 손해의 범위와 마찬가지로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에 국한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고로 다친 뒤에도 계속 직장에 근무해 종전과 같은 보수를 받고 있더라도, 그 보수는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물음92다31361의 판단
종전 수입이 유지되면 손해가 없나특별한 사정 없으면 없다고 단정 못함
공제할 이익의 범위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것만
사고 뒤 받은 종전 보수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없는 이익 · 공제 못함


5. 그래도 «특별한 사정»은 있습니다 — 대법원 95다6991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6991 판결도 같은 법리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판시사항에는 피해자가 후유장애에도 불구하고 종전 직장에서 종전과 같은 수입을 얻은 경우, 손해가 전보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사례라는 문장이 함께 적혔습니다.
원칙은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이지만, 사건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자리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6. 사고 뒤의 월급과 회사의 배려


사고 뒤에도 같은 보수를 받는 데에는 여러 까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배려일 수도 있고, 같은 업무를 계속할 수 있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92다31361 판결은 그 보수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가해자의 불법행위 때문에 생긴 이익이 아니라, 피해자가 계속 일하고 회사가 계속 지급한 결과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반대로 95다6991 사건처럼 종전 수입이 유지된 사정이 손해의 전보로 인정된 경우도 있었으니, 월급이 유지된 까닭과 기간이 함께 기록으로 남는 것이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월급이 유지된 사정이 원칙과 예외 가운데 어느 쪽으로 읽힐지는 사건마다 달랐으니, 내 사건은 전문가에게 따로 확인하십시오.



7. 퇴직금도 셈에 들어갑니다 — 대법원 2016다236285


일을 못 하게 된 손해에는 퇴직금의 자리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36285 판결은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더라면 계속 근무해 받을 수 있었던 일정액의 퇴직금을 사고로 사망해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가해자가 그 퇴직금 상당액을 일실이익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사항에 적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과, 일실퇴직금을 청구하려면 증명해야 할 사항이 있다는 점도 함께 다뤘습니다.
그 사건의 피해자는 고용약사로 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약국을 자주 옮겼고 종전 직장에서도 1년이 채 되지 않는 임시약사로 근무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일실퇴직금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를 인정한 원심이 파기되었습니다.


판결퇴직금에 관해 본 것
2016다236285일실퇴직금 배상 원칙 ·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퇴직금청구권 없음 · 요건 증명
2016다266606기간 정한 계약 근무자도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퇴직금 원칙 인정


8. 기간을 정해 일하던 사람이라면 — 대법원 2016다266606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66606 판결은 의료사고 사건이지만, 판시사항에서 불법행위 당시 기간을 정한 계약에 따라 근무하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퇴직금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그렇다(적극)고 정리했고, 피해자가 외국인이거나 계약에 따라 임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볼 수 있는지도 함께 물었습니다.
같은 판결은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셈할 때 피해자 측 귀책사유와 무관한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의 위험도를 감액 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는 점도 판시사항에 적었습니다.



9. «지금의 수입»과 «잃은 능력»을 나눠 보는 까닭


92다31361 판결의 논리를 다시 보면, 법원은 손해를 두 겹으로 봤습니다.
하나는 지금 실제로 줄어든 수입이고, 다른 하나는 몸에 남은 장해로 줄어든 일하는 능력입니다. 노동능력상실률로 셈하는 방식은 뒤의 것을 재는 방법이고, 그래서 앞의 것이 지금 줄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뒤의 것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2015다8902 판결이 상실률을 «수익상실률»이라고 부르며 전업 가능성과 확률까지 참작하라고 한 것도, 앞으로의 시간을 보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겹무엇을 보나판결
지금의 수입사고 뒤 실제 수입이 줄었나92다31361 · 95다6991
잃은 능력장해로 줄어든 수익 능력92다31361 · 2015다8902


10. 손해에서 빼지 않은 돈들 — 보상금의 성격


사고 뒤에 받는 돈이 모두 손해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95다6991 판결은 판시사항에서 또 하나를 다뤘습니다.
철도사고 피해자가 국가유공자 예우 법률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보상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소극)는 것입니다. 판결은 그 보상금이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적 성격과 국가를 위한 공헌·희생에 대한 예우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도 의사상자 예우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어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받은 돈손해배상에서 공제판결
사고 뒤 종전 직장에서 받은 보수공제 안 함92다31361
국가유공자 예우 법률 보상금공제 안 함95다6991
의사상자 예우 법률 보상금 등공제 안 함2000다46894

공통된 기준은 그 돈이 사고로 생긴 손해를 메우려는 것이냐였습니다. 이름보다 제도의 목적을 본 것입니다. 사고 뒤 어떤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을 준 제도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판결의 순서였습니다.



11. 일할 수 있는 기간의 끝 — 95다6991의 정년 판단


노동능력상실률로 셈할 때는 언제까지 일할 수 있었느냐도 함께 정해집니다. 95다6991 판결은 판시사항에서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정년 연장을 가동연한 계산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고, 그렇지 않다(소극)고 정리했습니다.
상실률이 «얼마나»를 정한다면, 가동연한은 «언제까지»를 정합니다. 두 칸이 함께 잃은 능력의 크기를 셈하는 틀이 됩니다. 어느 한 칸만 달라져도 결과가 달라지는 까닭입니다.



12. 이미 지난 기간의 개호비·치료비 — 법원의 석명의무


같은 판결은 개호비나 치료비 손해 가운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예상 기간이 이미 지난 부분에 대해, 그전에 낸 주장이나 증거로 손해 발생이 추단되는 경우 법원의 석명의무를 판시사항으로 다뤘습니다. 후유장애의 통원 치료를 위한 교통비 손해도 함께 물었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예상했던 치료 기간이 지나 버리는 일이 생기는데, 그때 이미 나온 기록으로 손해가 짐작된다면 법원이 그 부분을 밝혀 보도록 해야 하는지를 다룬 자리입니다.



13. 노동능력상실률과 보험 약관의 장해지급률


상해보험의 장해지급률과 손해배상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이름이 비슷해 자주 섞여 쓰입니다.
그러나 약관의 장해지급률은 장해분류표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신체 부위별로 정해지고, 판결의 노동능력상실률은 2015다8902 판결처럼 나이·직업·경력·전업 가능성까지 참작한 수익상실률입니다.
같은 장해를 두고도 두 숫자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읽어야, 보험금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따로 볼 수 있습니다.



14. 노동능력상실률 알아볼 때 볼 것 셋


노동능력상실률 알아볼 때 볼 것 셋

사진 : iLights / Pixabay · Pixabay Content License


하나, 노동능력상실률은 의학적 장애율 하나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나이·직업·경력·전업 가능성이 함께 참작됐습니다.


둘, 월급이 그대로라는 사실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셋, 사고 뒤에 받은 종전 보수는 손해에서 빼지 않았습니다.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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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Mae Dulay / Unsplash · Unsplash License


당신의 월급이 지금 그대로라면, 몸에 남은 것은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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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안내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판례와 법 조문을 소개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보상액 산정이나 합의·청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약관 참조 안내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판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 판결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6991 판결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36285 판결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66606 판결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에서 옮겼습니다.
🔴 이 글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한 회사를 권하거나 회사 간 우열을 가리는 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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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권상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20200479020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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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925-G (2026.09.17 ~ 202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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