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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대가 보험이 없다면, 내 자동차보험에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2026. 09. 17. · 심의필 제2026-WEB-0927-G
사고 상대가 보험이 없다면, 내 자동차보험에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사진 : Mike Bird / Pexels · Pexels License


사고 상대가 보험이 없다면, 내 자동차보험에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상대 차가 보험이 없거나, 의무보험만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드는 물음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내 치료비와 손해는 누가 보상하나?»
여기서 흔히 놓치는 자리가 있습니다. 상대의 보험만 볼 것이 아니라, 내 자동차보험과 함께 사는 가족의 자동차보험에 들어 있는 무보험차상해 칸입니다.


오늘은 이 칸을 약관 문장과 대법원 판결로 읽어 보겠습니다. 누가 이 칸의 피보험자인지, 보험금에서 무엇을 빼는지, 다른 차를 운전하다 난 사고는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사고 처리와 소송 여부는 사건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이어서, 이 글은 약관과 판결 문장을 읽는 데까지만 합니다.


📌 오늘 볼 것

  1. 무보험차상해 — 약관은 «무보험자동차»를 세 가지로 적었습니다
  2. 누가 이 칸의 피보험자인가 — 탑승 여부와 상관없는 가족
  3. 무엇을 보상하고 무엇을 빼나 — 약관의 «공제액»
  4.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실제로 있을 때 뺍니다 — 대법원 2018다224897
  5. 정부보장사업이란 — 약관의 용어 풀이
  6. 아들의 보험으로 부모가 — 2018다224897 사건의 구조
  7. 가해 차가 두 대 이상이라면 — 정의의 «다»목
  8. 돈을 받고 운전하던 중이었다면 — 보상하지 않는 손해 7호·9호
  9. 다른 차를 운전하다 다쳤다면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10. 가해자가 가족이거나 회사 사람이라면 — 보상하지 않는 손해 10호
  11. 면책 조항도 설명해야 합니다 — 대법원 2001다14917
  12. 내 보험사가 보상한 뒤 — 대위는 약정이 있을 때만
  13. 무보험차상해 알아볼 때 볼 것 셋


1. 무보험차상해 — 약관은 «무보험자동차»를 세 가지로 적었습니다


판매 중인 한 손해보험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은 무보험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구분약관이 적은 무보험자동차
가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나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다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같은 정의는 자동차의 범위에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뿐 아니라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농업기계 등을 넣고,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는 제외한다고 적었습니다.
즉 «보험이 아예 없는 차»만이 아니라, 의무보험(대인배상Ⅰ)만 있고 대인배상Ⅱ가 없는 차도 이 칸의 무보험자동차가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무보험차상해 — 약관은 «무보험자동차»를 세 가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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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가 이 칸의 피보험자인가 — 탑승 여부와 상관없는 가족


같은 약관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피보험자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호피보험자조건
1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상관없음
2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와 자녀탑승 중이었는지 상관없음
3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피보험자동차를 사용·관리 중인 자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인 경우
4위 피보험자를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자동차 취급업자의 업무상 위탁은 제외

1·2호의 «탑승 중이었는지 상관없음»이라는 괄호가 이 칸의 핵심입니다. 걷다가, 다른 사람의 차에 타고 있다가 무보험자동차에 다친 경우에도, 가족 가운데 누군가의 자동차보험에서 이 칸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 이 칸의 피보험자인가 — 탑승 여부와 상관없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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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엇을 보상하고 무엇을 빼나 — 약관의 «공제액»


약관의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상한다고 적었습니다. 배상의무자는 그 사고로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풀었습니다.
«지급보험금의 계산» 조항은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뺀 뒤 지급하고, 지급보험금은 피보험자 1인당 보험증권에 적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적었습니다.


공제액약관이 적은 금액
가대인배상Ⅰ(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 포함)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나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피보험자가 탑승 중이던 자동차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라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받은 손해배상액
마배상의무자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받은 금액


4.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실제로 있을 때 뺍니다 — 대법원 2018다224897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실제로 있을 때 뺍니다 — 대법원 2018다224897

사진 : Javaistan / Pixabay · Pixabay Content License


공제액의 «대인배상Ⅰ, 책임공제, 정부보장사업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읽을까요.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다224897 판결이 이 문장을 다뤘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그런 금액이 있으면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만 지급한다는 취지이지, 그런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까지 대인배상Ⅰ·책임공제·정부보장사업이 적용될 경우를 가상하여 산정한 금액을 넘는 부분만 지급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받을 수 없는 돈을 «받았을 것»으로 치고 빼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5. 정부보장사업이란 — 약관의 용어 풀이


같은 약관은 공제액 설명 옆에 정부보장사업(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뺑소니 또는 무보험사고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응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과 동일한 한도액까지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상대가 무보험이거나 뺑소니일 때 책임보험 한도까지는 정부보장사업의 자리가 있고, 무보험차상해 칸은 그 금액을 공제액으로 두고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두 제도가 한 사고에서 순서대로 맞물린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자리무엇약관·판결
정부보장사업책임보험과 같은 한도까지 정부가 보장약관 용어 풀이
무보험차상해지급기준 산출액 + 비용 − 공제액(정부보장사업 등)약관 지급보험금 계산
공제액의 뜻실제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2018다224897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무보험차상해라도 약관 판과 사고 사정에 따라 셈이 달라지니, 실제 청구는 약관 원문과 함께 확인하십시오.



6. 아들의 보험으로 부모가 — 2018다224897 사건의 구조


2018다224897 사건을 다시 보면, 피보험자의 범위가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 보입니다.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와 아들이 맺었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피보험자에는 그 부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부모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의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계약이었습니다.
앞의 피보험자 칸에서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와 자녀»가 탑승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가 된다고 적은 문장이 이런 구조와 이어집니다. 그러니 내 증권만이 아니라 자녀나 부모 이름으로 된 자동차보험 증권도 함께 볼 자리가 생깁니다.



7. 가해 차가 두 대 이상이라면 — 정의의 «다»목


앞의 무보험자동차 정의 «다»목에는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피보험자를 죽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이고, 각 자동차에 적용되는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입니다.
한 대씩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해 차의 보상 금액을 합쳐서 이 약관의 금액과 비교한다는 뜻입니다. 여러 차가 얽힌 사고라면 이 합계의 문장부터 확인할 자리입니다.



8. 돈을 받고 운전하던 중이었다면 — 보상하지 않는 손해 7호·9호


같은 조항의 7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30일을 넘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출·퇴근 시간대에 실제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며 승용차 함께 타기를 한 경우는 보상한다고 했습니다.
9호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9. 다른 차를 운전하다 다쳤다면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하면 함께 따라오는 칸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5491 판결은 개인용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자동으로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취지를 적었습니다.
피보험자가 임시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그 사용을 피보험자동차의 사용과 동일시할 수 있어 위험이 피보험자동차에 관해 상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면, 소정의 보험료를 더해 다른 자동차 사고의 위험도 담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이 특약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런 차는 피보험자동차와 별개로 보험에 들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했고, 해당 여부는 사용기간, 상시 자유롭게 쓸 수 있는지(사용재량권), 간헐적 사용 이상으로 자주 쓰는지(사용빈도) 등을 보고 판단한다고 적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사고 난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지 않고 공터에 둔 채 다른 차를 사서 운행하다 사고가 났는데, 새 차는 대체자동차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봤습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2007다55491의 판단
취지임시로 다른 차를 운전할 때 위험을 함께 담보
제외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별도 보험 대상)
판단 요소사용기간 · 사용재량권 · 사용빈도 등


10. 가해자가 가족이거나 회사 사람이라면 — 보상하지 않는 손해 10호


같은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는 배상의무자가 누구냐에 따른 문장이 있었습니다.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배상의무자인 경우, 그리고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가 배상의무자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한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같은 조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의 사고, 시험용·경기용 사용 중의 사고 등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적었습니다.



11. 면책 조항도 설명해야 합니다 — 대법원 2001다14917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 판결은 같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면책 조항을 다뤘습니다.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생긴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자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어기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약관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앞의 피보험자 칸에서 자동차 취급업자의 업무상 위탁을 제외한 문장과 같은 자리의 조항입니다.



12. 내 보험사가 보상한 뒤 — 대위는 약정이 있을 때만


무보험차상해로 보험금을 받은 뒤,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그만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7343 판결은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지급한 한도에서 당연히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만(상법 제682조 제1항),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대위에 관한 약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사가 대위하는 범위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한 것이어서, 보험금으로 메워지지 않은 손해가 남아 있다면 그 부분은 여전히 피보험자의 몫으로 남는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13. 무보험차상해 알아볼 때 볼 것 셋


무보험차상해 알아볼 때 볼 것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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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상대의 보험만 보지 말고 내 약관의 피보험자 칸을 보십시오.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 그 부모·자녀는 탑승 여부와 상관없다고 적혔습니다.


둘, 대인배상Ⅱ가 없는 차도 무보험자동차가 될 수 있습니다. 약관 정의는 세 가지였습니다.


셋, 공제액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뺍니다. 가상으로 산정한 금액을 빼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이 적었습니다.


무보험차상해 알아볼 때 볼 것 셋

사진 : Mae Dulay / Unsplash · Unsplash License


당신과 가족의 자동차보험 증권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칸은 누구의 이름으로 들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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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안내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판례와 법 조문을 소개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보상액 산정이나 합의·청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약관 참조 안내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판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다224897 판결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7343 판결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5491 판결 ·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 판결)에서, 조문은 상법 제682조·제729조에서 옮겼습니다. 약관 문장은 판매 중인 손해보험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의 «용어의 정의» · «보상하는 손해» · «피보험자»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지급보험금의 계산» 조항에서 옮겼습니다.
🔴 이 글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한 회사를 권하거나 회사 간 우열을 가리는 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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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권상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20200479020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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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927-G (2026.09.17 ~ 202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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