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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월급날이 밀려 자동차보험 둘째 달 분납금을 못 냈습니다. 알림 문자는 왔는데, 그 뒤가 어떻게 되는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분할납부를 검색하셨다면 가장 궁금한 건 이것일 겁니다. «지금 사고가 나면 받나, 계약은 언제 끝나나.»
오늘은 손해보험사 한 곳의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분할납입 특별약관을 처음부터 끝까지 펴 보겠습니다.
날짜 두 개와 기간 두 개만 알면 이 물음이 풀립니다.
📌 오늘 볼 것
해지가 이미 되었는지는 내 계약의 날짜를 넣어 봐야 압니다. 이 글은 그 날짜를 넣을 약관의 셈을 차례로 펴 둡니다.
분할납입 특별약관은 첫머리에서 나눠 낼 수 없는 칸을 먼저 적었습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줄바꿈만 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담보 특별약관)은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없습니다.
— 손해보험사 한 곳 ·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 보장종목 | 분할납입 |
|---|---|
| 대인배상Ⅰ · 대물배상 (의무보험 쪽) | 나눠 낼 수 없음 |
| 대인배상Ⅱ · 자기신체사고 · 자기차량손해 등 | 증권에 적힌 횟수·금액으로 나눠 냄 |
🔑 분납 중이라도 의무보험 두 칸은 이미 한 번에 낸 상태입니다. 미납이 걸리는 곳은 나머지 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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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특별약관의 납입방법입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줄바꿈만 이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 안에 납입해야 합니다.
— 손해보험사 한 곳 ·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 회차 | 내는 때 |
|---|---|
| 제1회 | 계약을 맺으면서 |
| 제2회 이후 | 증권의 약정한 납입일자 안 |
«분할보험료»라는 말은 약관 본문에서 1곳 2개 약관에 2개 조문뿐이었습니다. 자동차보험 분납 셈은 이 특약 한 곳에 몰려 있습니다.
분납을 약정한 계약은 청약 순간부터 셈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약관 보통약관의 계약 성립 조문입니다. 가운데 일시납 부분만 «…»로 줄였고, 나머지 글자는 고치지 않았습니다(줄바꿈만 이었습니다).
②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제1 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 (이하 ‘제1 회 보험료 등’이라 함)을 지급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이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손해보험사 한 곳 ·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보험계약의 성립」
| 약정 | 청약 때 내는 것 |
|---|---|
| 분납 | 제1회 보험료 |
| 일시납 | 한 번에 약정한 보험료 |
| 둘 다 |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통지가 없으면 승낙으로 봄 |
🔑 분납 계약은 «제1회»를 낸 날이 계약 셈의 첫날이 됩니다. 둘째 회차부터가 이 글의 미납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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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알맹이입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줄바꿈만 이었습니다).
①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는 보상합니다.
② 위 ‘①’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 손해보험사 한 곳 ·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 때 | 약관의 셈 |
|---|---|
| 약정한 납입일자 지남 | 납입최고기간 시작 |
| 납입최고기간 | 납입일자가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 그 안에 난 사고 | 보상 |
| 끝날 때까지 안 냄 | 끝나는 날 24시부터 해지 |
예를 들어 약정일이 3월 10일이면 최고기간은 4월 30일까지이고, 그 안에 내면 계약이 이어집니다.
«납입최고기간»은 약관 본문에서 7곳 266개 약관에 282개 조문이었습니다.
같은 조문의 다음 항입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줄바꿈만 이었습니다).
③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①, ②’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받을 지정장소로 합니다.
— 손해보험사 한 곳 ·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 이사하고 주소를 안 바꾸셨다면 알림이 옛 주소로 갑니다. 약관은 그 옛 주소를 «받을 곳»으로 봅니다.
같은 특별약관의 환급 조문입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줄바꿈만 이었습니다).
위 ‘3.의 ②’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해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만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지한 날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보통약관 제1조 제2호)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 손해보험사 한 곳 ·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보험료의 환급
| 조건 | 돌려받는 몫 |
|---|---|
| 해지 전 보상할 사고 없음 | 받은 보험료 − 지난 기간을 단기요율로 센 보험료 |
| 해지 전 보상할 사고 있음 | 이 조문으로는 돌려받지 않음 |
해지되었다고 끝은 아닙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줄바꿈만 이었습니다).
① 위 ‘3.의 ②’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해당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② 위 ‘①’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부터 해당 분할보험료를 받은 날의 24시까지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손해보험사 한 곳 ·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보험계약의 부활
🔑 부활은 계약을 «이어» 주지만, 해지된 순간부터 낸 날 24시까지의 빈칸은 메우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는 운전을 미루는 편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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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로 분납하시면 같은 약관의 다른 특별약관이 셈을 바꿉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줄바꿈만 이었습니다).
① 회사는 분할보험료를 약정이체일에 받지 못한 경우, 약정이체일부터 약정이체일에 〈별표〉의 기간을 더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다만, 11회 분할납입의 11회 분할보험료를 약정이체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약정이체일부터 1개월만을 납입유예기간으로 합니다.
— 손해보험사 한 곳 ·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같은 약관의 풀이는 연속 6회납, 약정이체일 7월 25일, 4회 보험료 미납의 예로 가산기간 2개월을 더해 9월 30일까지를 유예기간으로 적었습니다.
«납입유예기간»은 약관 본문에서 33곳 693개 약관에 1,337개 조문이었습니다.
7장의 〈별표〉는 몇 회로 나눠 냈는지, 몇 회째를 못 냈는지에 따라 더하는 기간을 따로 적었습니다. 표 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분납 방식 | 2회 | 3회 | 4회 | 5회 | 6회 |
|---|---|---|---|---|---|
| 비연속 2회납 | 1개월 | ||||
| 연속 2회납 | 4개월 | ||||
| 3회납 | 2개월 | 4개월 | |||
| 4회납 | 1개월 | 3개월 | 4개월 | ||
| 5회납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
| 6회납 | 1개월 | 1개월 | 2개월 | 2개월 | 3개월 |
같은 〈별표〉는 10회납·11회납의 2회차 이후를 모두 1개월로 적고, 주석에 이렇게 달았습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줄바꿈만 이었습니다).
2. 연속11회납의 11회 보험료는 가산기간 없이 약정이체일로부터 1개월간의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 손해보험사 한 곳 ·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별표〉 주
🔑 같은 «미납»이어도 6회납의 4회째와 10회납의 4회째는 유예기간이 다릅니다. 증권의 분납 횟수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같은 특별약관은 유예기간의 끝을 두 항으로 적었습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④ 회사는 위 ‘①’의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10일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납입최고를 합니다.
⑤ 납입유예기간 말일까지 분할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 말일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 손해보험사 한 곳 ·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 분납 방식 | 알림 | 해지 시각 |
|---|---|---|
| 직접 납입 (분할납입 특약) | 최고기간 끝나는 날 이전 서면 | 최고기간 끝나는 날 24시 |
| 자동이체 (자동납입 특약) | 유예기간 끝나는 날 10일 전까지 | 유예기간 말일 24시 |
같은 특약 ③항은 유예기간 중에는 계속 이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잔액을 채워 두면 그 사이에 빠져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동이체 특약에는 계좌에 관한 알릴 의무가 따로 있습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줄바꿈만 이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는 지정은행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손해보험사 한 곳 ·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계약 후 알릴 의무
회사 차량처럼 여러 대를 한 계약자가 내는 경우를 위한 특약도 같은 편에 있습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줄바꿈만 이었습니다).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험계약자가 회사에 가입하는 보험계약 건수가 월평균 25건 이상이고, 그 보험료가 5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정산특별약정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 손해보험사 한 곳 ·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험료정산약정에 관한 특별약관」 적용대상
| 경우 | 약관이 적은 방식 |
|---|---|
| 개인이 한 대를 나눠 냄 | 분할납입 · 자동납입 특약 |
| 월평균 25건 이상 · 500만원 이상 예상 | 정산약정 — 보험료와 환급보험료를 서로 정산 |
계약 관리를 짜던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품 만드는 일을 10년 했습니다.
분납은 한 해치 보험을 여러 번에 걸쳐 약속하는 방식이라, 한 번 밀린 것으로 곧바로 끊으면 그날 사고 난 사람이 빈칸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약관은 «보상하면서 기다리는 기간»을 두고, 그 끝을 날짜와 24시로 못박습니다. 기다림과 끝을 둘 다 적어야 계약자도 회사도 같은 날짜를 봅니다.
부활을 두면서 그 사이 사고를 빼는 항을 붙이는 것도 같은 까닭입니다. 사고가 난 뒤에야 내고 이어 붙이는 일을 막으려는 줄입니다.
하나, 증권에서 «약정한 납입일자»와 분납 방식·횟수를 확인하십시오. 직접 납입과 자동이체의 셈이 다르고, 자동이체는 회차마다 가산기간이 다릅니다.
둘, 이사하셨거나 계좌를 바꾸셨다면 곧바로 회사에 알리십시오. 알림이 가는 곳과 이체되는 곳이 약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셋, 해지 뒤라면 30일 안에 부활을 청구하고, 낸 날 24시 전에는 운전을 미루십시오.
내 계약이 끊겼는지와 그 사이 사고를 받을지는 보험회사가 증권 날짜와 약관으로 따집니다. 상품마다 특약 문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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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증권의 «약정한 납입일자»는 이번 달 며칠입니까?
② 화면은 장기보험 보험료를 보는 곳이며, 자동차보험 분납금을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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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변동 안내
보험회사 상품별,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관 참조 안내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약관의 셈(«분할보험료» 조문 2개·2개 약관·1곳, «납입최고기간» 282개·266개 약관·7곳, «납입유예기간» 1,337개·693개 약관·33곳)과 개인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인용은 2026년 9월 기준 본인이 직접 모아 세어 정리한 값입니다. 3월 10일 예시는 조문의 셈을 풀어 쓴 것이고, 가산기간 표는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별표〉의 칸을 옮긴 것입니다(원문 표가 PDF에서 흐트러져 칸을 읽어 옮겼습니다). 인용한 약관 문장은 줄바꿈만 이었고 글자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원문 PDF에서 깨져 나온 원문자(◯ 1 · ◯ 2)만 ①·②로 옮겼습니다.
🔴 분납이 밀린 내 계약이 지금 살아 있는지는 이 글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 계약 상태를 물어보십시오.
🔴 분납 조건이 좋은 회사를 골라 드리는 글이 아닙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제2026010016호)
보험설계사 권상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20200479020001호)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767-G (2026.09.18 ~ 2027.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