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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교통사고에서 내 과실이 더 큰 경우가 있습니다. 과실상계를 하면 받을 손해배상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걱정이 생깁니다. «치료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반드시 드는 의무보험(대인배상Ⅰ, 책임보험)에는 이 걱정에 답하는 문장이 법령에 있습니다. 과실이 커도 치료비는 일정 범위에서 받도록 한 하한입니다.
오늘은 이 하한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2025~2026년 대법원 판결로 읽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받았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얼마까지 가해자 쪽에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실제 보험금은 과실비율과 진료비에 따라 달라지는 일이어서, 이 글은 법령과 판결 문장을 읽는 데까지만 합니다.
📌 오늘 볼 것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31738 판결은 의무보험금을 정하는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말을 풀었습니다.
책임보험자가 지급할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치료비 같은 적극적 손해, 치료기간 중 일실수입 같은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를 합한 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이나 기왕증 기여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상의 경우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그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면, 별표가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은 진료비 해당액이 대체로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을 합한 건강보험 보험급여비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 기준 | 뜻 |
|---|---|
|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전체 손해 − 과실비율·기왕증 기여도 공제 |
| 진료비 해당액 | 자보 진료수가기준 진료비 (대체로 공단부담금 + 본인일부부담금) |
| 단서(하한) |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보다 적으면 별표 범위에서 진료비 해당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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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판결은 그 단서의 취지를, 피해자 손해에서 과실비율만큼 뺀 금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못 미쳐도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피해자는 사고에 기여한 자기 과실의 유무나 크기와 관계없이 이 단서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보험회사의 책임보험금 지급채무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되, 그 손해액만 법령에 의해 의제되어 늘어난 것으로 본다는 앞선 판결들의 법리도 함께 적었습니다.
부상 치료를 받다 그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의 책임보험금도 판결이 풀었습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38217 판결입니다.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사망과 부상의 책임보험금을 각각 본문에서 상한을, 단서에서 하한을 정했고, 제2항 제1호는 부상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면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책임보험금으로 한다고 적었습니다.
법원은 이 문장의 «한도금액의 합산액»이 상한의 합산뿐 아니라 하한의 합산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망과 부상의 하한은 각각 하나만 생긴 경우를 전제한 것이므로, 부상 뒤 사망에 이른 피해자에게는 두 하한의 합산액만큼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경우 | 책임보험금 |
|---|---|
| 부상만 | 별표 범위의 손해액 ·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 미달이면 진료비 해당액 |
| 사망만 | 시행령 범위의 손해액 · 손해액이 하한 미달이면 하한 |
| 부상 치료 중 사망 | 상한 합산 범위의 손해액 · 손해액이 하한 합산 미달이면 하한 합산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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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받으면,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해 가해자 쪽에 청구합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35009 판결은 그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것은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공단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나머지(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공단부담금)는 대위할 수 없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공단이 가해자의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구상할 때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의 단서로 증액된 책임보험금 부분은 다르게 봤습니다. 책임보험금 가운데 원래 가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액 부분은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만큼, 단서에 따라 피해자 과실과 관계없이 증액된 나머지 부분은 전액 대위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 책임보험금의 부분 | 공단이 대위하는 범위 |
|---|---|
| 원래 가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액 부분 |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해당액 |
| 단서로 증액된 부분(진료비 해당액까지) | 공단부담금 한도에서 전액 |
2023다231738 판결도 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해, 과실과 관계없이 공단이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전부 대위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과 진료비, 사고 경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내 사고는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십시오.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다210218 판결은 공단의 구상을 한 번 더 좁혔습니다. 공단이 대위해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가운데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 곧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급여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도액이 있는 책임보험에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가 아니라면(예를 들어 급여와 성질이 다른 손해에 대한 돈), 그 돈은 보험자가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부분이 그런 돈인지 특정하기 어렵다면 책임보험금 중 «피해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손해가 차지하는 비율»로 공제액을 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적었습니다.
한편 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쪽이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준 돈을 공단 구상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원칙도 함께 적었습니다.
한 달 뒤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761 판결은 같은 법리가 공단이 대인배상Ⅱ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하는 경우에도, 대인배상Ⅱ에 한도액이 있을 때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의무보험(대인배상Ⅰ)이든 그 위의 대인배상Ⅱ든, 한도가 정해진 보험금 안에서 피해자에게 이미 간 돈과 공단의 구상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한도가 있는 한, 누가 먼저 얼마를 가져가느냐는 피해자에게 끝내 남는 몫과 바로 이어집니다.
| 판결 | 무엇을 정리했나 |
|---|---|
| 2022다235009 | 공단 대위 = 가해자 책임비율 · 단서 증액분은 전액 |
| 2025다210218 | 상호보완 관계 없는 돈은 공단 구상에서 공제 · 특정 어려우면 비율로 |
| 2025다220761 | 대인배상Ⅱ 한도에도 같은 법리 |
2023다231738 판결이 적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에는 두 가지 공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다른 하나는 기왕증 기여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손해액 셈 | 판결이 적은 내용 |
|---|---|
| 넣는 것 |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 치료기간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 · 정신적 손해 |
| 빼는 것 | 피해자 과실비율 해당액 · 기왕증 기여도 해당액 |
| 그래도 남는 하한 | 부상: 진료비 해당액 (별표 범위) |
앞선 글에서 본 기왕증 기여도 판결들이 배상액을 줄였다면, 의무보험에서는 그렇게 줄어든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못 미칠 때 하한이 작동한다는 구조입니다. 과실과 기왕증으로 줄어든 금액과 하한 가운데 큰 쪽이 책임보험금의 자리에 서는 셈입니다.
판결들은 보험회사의 책임보험금 지급채무를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가해자의 배상채무는 그대로 두고, 보험회사가 같은 채무를 함께 지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다만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지는 금액이 법령에 의해 늘어나 가해자가 원래 부담할 배상액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2022다235009와 2023다231738 판결이 공단의 대위 범위를 두 부분으로 나눠 본 것도, 책임보험금 안에 가해자 몫과 법령이 더한 몫이 함께 들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단의 구상 범위를 다룬 판결들은 결국 한정된 보험금을 누가 먼저 가져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공단이 구상을 많이 가져갈수록, 한도가 있는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남는 몫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2다235009 판결이 피해자 과실 몫의 공단부담금을 공단이 최종 부담한다고 본 것, 2025다210218 판결이 상호보완 관계 없는 돈을 공단 구상에서 뺀 것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피해자가 이중으로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 해석으로 읽힙니다.
그러니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를 건강보험으로 치료하고 있다면, 의무보험의 진료비 해당액 하한과 공단의 구상 범위가 함께 움직인다는 점을 알고 서류를 보는 것이 판결에 맞는 순서입니다.
2024다238217 판결은 의무보험 제도의 뜻도 적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이 자동차보유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손실 방지를 위한 것이고, 동시에 보유자의 계약의 자유·재산권 제한과 자동차운송 위축 같은 사회적 손실도 고려해 보장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은 본문에서 보유자의 이익 등을 고려해 상한을, 단서에서 피해자 보호를 고려해 하한을 정했다고 판결은 풀었습니다. 과실이 큰 피해자에게도 치료비가 남는 것은 이 하한의 자리이고, 무한정 보상되지 않는 것은 상한의 자리입니다. 두 선 사이에서 실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앞에서 본 «손해액»의 셈입니다. 그러니 의무보험을 볼 때는 상한과 하한, 그리고 그 사이의 손해액이라는 세 줄을 함께 떠올리는 것이 판결을 읽는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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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과실이 커도 의무보험의 치료비 하한이 있습니다. 판결은 진료비 해당액을 과실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둘, 부상 뒤 사망이면 하한이 합쳐집니다. 사망과 부상의 하한을 합산해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이 적었습니다.
셋, 건강보험으로 치료했다면 공단의 구상 범위도 함께 보십시오. 원래 가해자 몫은 책임비율만큼, 단서로 늘어난 부분은 전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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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Ⅱ와 자기신체 칸은 과실이 있는 사고에서 치료비를 어떤 순서로 보고 있습니까?
내 증권에 어떤 담보가 있는지 먼저 보신 뒤, 보험료는 여러 회사를 나란히 두고 견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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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판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31738 판결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38217 판결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35009 판결 ·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다210218 판결 ·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761 판결)에서, 조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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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943-G (2026.09.17 ~ 2027.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