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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한정 특약을 든 차를 다른 사람이 몰다 사고가 났다면, 누가 책임질까요?

2026. 09. 17. · 심의필 제2026-WEB-0936-G
가족한정 특약을 든 차를 다른 사람이 몰다 사고가 났다면, 누가 책임질까요?

사진 : Tim Kraaijvanger / Unsplash · Unsplash License


가족한정 특약을 든 차를 다른 사람이 몰다 사고가 났다면, 누가 책임질까요?

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보험료를 줄이려고 가족한정이나 연령한정 특약을 든 차가 많습니다. 그런데 잠깐 친구에게, 예비 사위에게, 혹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그 차를 몰다 사고가 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물음은 둘로 나뉩니다. «그 사람은 특약의 범위 안에 들어가나?», 그리고 «보험이 안 된다면 차 주인은 책임이 없나?»


오늘은 이 두 물음을 대법원 판결로 읽어 보겠습니다.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봤는지, 차를 빌려준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몰래 몰고 나간 경우 차 주인의 책임은 어떻게 봤는지입니다.
사고의 책임과 보상 여부는 개별 사실에 따라 달라지는 일이어서, 이 글은 판결 문장을 옮겨 읽는 데까지만 합니다.


📌 오늘 볼 것

  1. 자동차보험가족한정범위 — «사위·며느리»는 법률혼이었습니다
  2. 설명의무는 어디까지 — 같은 판결의 두 번째 판단
  3. «사실혼 배우자»의 선 — 대법원 2009다84141
  4. 빌려줄 때는 나이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 대법원 2005다46431
  5.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했나 — 세 판결의 증명책임
  6. «적은 보험료»와 «확인 의무»의 짝
  7. «도난»과 «승낙»의 경계
  8. 몰래 몰고 나갔다면 — 무단운전과 운행자책임, 대법원 2017다222665
  9. 배달 오토바이를 퇴근 뒤 몰았다면 — 대법원 2017다236824
  10. 특약 위반과 운행자책임은 따로 섭니다
  11. 내가 남의 차를 잠깐 몰았다면 — 대법원 2016다202299
  12. 자동차보험가족한정범위 알아볼 때 볼 것 셋


1. 자동차보험가족한정범위 — «사위·며느리»는 법률혼이었습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66966 판결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가족 범위를 다뤘습니다.
그 약관은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서는 사실혼관계에 기초한 경우도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었지만, 사위나 며느리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약관 해석의 법리와 이런 문장 구조를 종합해, 약관의 사위·며느리는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봤습니다. 즉 자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 특약의 가족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약관이 누구에게 «사실혼 포함»을 적었고 누구에게 적지 않았는지가 그대로 결론이 되었습니다. 문장에 없는 사람을 해석으로 넣지 않은 것입니다.


약관의 가족사실혼 포함 여부판결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포함 (약관에 규정)2013다66966
기명피보험자의 자녀포함 (약관에 규정)2013다66966
사위·며느리법률혼만 (규정 없음)2013다66966

자동차보험가족한정범위 — «사위·며느리»는 법률혼이었습니다

사진 : Szabina Nyíri / Pexels · Pexels License



2. 설명의무는 어디까지 — 같은 판결의 두 번째 판단


같은 판결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이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이어서 일반적으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자가 사위나 며느리가 될 사람이 운전하는 사고도 보장받기를 원한다는 뜻을 밝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자녀가 사실혼관계에 있을 경우까지 상정해 «그 사람은 가족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054 판결도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라고 하면서, 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면 설명의무가 없고, 그 사정은 보험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설명의무는 어디까지 — 같은 판결의 두 번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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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실혼 배우자»의 선 — 대법원 2009다84141


부부 한정 특약에서도 비슷한 물음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4141 판결입니다.
법원은 사실혼을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로 보면서, 법률상 혼인한 부부가 별거 중인 상태에서 한쪽이 제3자와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 보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리가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약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해석에도 적용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계약자가 증명해야 하며, 보험자가 그런 경우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빌려줄 때는 나이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 대법원 2005다46431


빌려줄 때는 나이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 대법원 2005다46431

사진 : Rohit Dey / Unsplash · Unsplash License


연령한정 특약에서는 차를 빌려준 사람의 몫이 따져졌습니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46431 판결은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한 기명피보험자는 적은 보험료를 내는 특혜를 받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허락할 때 그 사람이 운전가능연령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게을리해 연령 미달자에게 차를 빌려준 경우, 그 사람의 운전은 물론 그가 다시 허락한 다른 연령 미달자의 운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 특약 위반 상태의 연장으로서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기명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같은 판결은 특약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란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 없이 제3자가 운전한 경우를 말한다고 풀었습니다.


판결특약판단
2009다84141부부운전자 한정별거 중 법률혼 한쪽의 제3자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실혼 아님
2005다46431만 26세 이상 한정빌려줄 때 연령 확인 의무 · 미달자 연쇄 운전도 묵시적 승인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족 범위와 운전 허락의 사정은 사고마다 따로 따져졌으니, 내 사고는 약관 원문과 함께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5.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했나 — 세 판결의 증명책임


한정 특약을 둘러싼 판결들은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를 각각 적었습니다.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다툼증명할 사람판결
계약자가 특약 내용을 이미 충분히 알았나(설명의무 면제)보험자2003다27054
별거 중 법률혼 배우자의 제3자 관계를 사실혼으로 볼 특별한 사정계약자2009다84141
운전자가 운전가능연령이라고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판결은 증명 주체를 따로 적지 않음 · 그런 사정이 없으면 확인 의무2005다46431

앞의 두 판결은 설명의무 면제 사유는 보험자가, 사실혼으로 볼 특별한 사정은 계약자가 증명하도록 적었습니다. 세 번째 판결은 증명 주체를 따로 적지 않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 의무가 있다고 해서 그 의무를 원칙으로 두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원칙에서 벗어나는 사정은 그냥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공통입니다.



6. «적은 보험료»와 «확인 의무»의 짝


2005다46431 판결이 연령 확인 의무의 근거로 든 문장은 짧습니다. 기명피보험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적은 보험료를 내는 특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정 특약은 운전자의 범위를 좁히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는 선택이고, 판결은 그 선택에 짝이 되는 의무를 붙였습니다. 차를 빌려주는 순간 그 의무가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판결은 확인을 게을리해 연령 미달자에게 빌려준 경우, 그 뒤 다른 미달자에게 차가 넘어간 것까지 처음 위반의 연장으로 봤습니다. 빌려준 사람이 예견할 수 있었던 일로 본 것입니다.



7. «도난»과 «승낙»의 경계


같은 판결은 특약의 «도난당하였을 경우»를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 없이 제3자가 운전한 경우라고 풀었습니다.
그리고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은 사람(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기명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이 없는 것으로 보되, 연령 미달자에게 차를 빌려준 경우에는 그가 다른 미달자의 운전을 승인할 의도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직접적·간접적 표현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몰래 가져갔다»와 «빌려준 사람이 다시 빌려줬다»는 판결에서 다른 자리였습니다.



8. 몰래 몰고 나갔다면 — 무단운전과 운행자책임, 대법원 2017다222665


특약과 별개로, 차 주인에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책임이 따로 따라옵니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22665 판결은 제3자가 무단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자동차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운행자책임을 진다고 판시사항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다루면서, 피해자가 무단운전자의 차에 동승한 사람이고 그가 무단운행에 가담했거나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소유자는 누나에게 차의 사용과 관리를 맡겼는데, 누나의 아들이 밤에 부모가 자는 틈에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 친구들을 태우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9. 배달 오토바이를 퇴근 뒤 몰았다면 — 대법원 2017다236824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다236824 판결도 같은 법리를 적었습니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직원에게 배달 업무와 출퇴근 용도로 쓰도록 오토바이를 내주었는데, 직원이 퇴근 뒤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법원은 오토바이 소유자 등이 사고 당시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누가 몰았나소유자 책임
2017다222665사용·관리를 맡긴 누나의 아들이 몰래 운전무단운전도 원칙적으로 운행자책임 · 동승자의 인식만으로 상실 아님
2017다236824업무용으로 내준 직원이 퇴근 뒤 음주 운전운행지배·운행이익 완전 상실 아님 · 책임


10. 특약 위반과 운행자책임은 따로 섭니다


오늘 본 판결을 두 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한 줄은 보험 약관의 특약이 그 운전자를 보장 범위에 넣느냐의 문제이고, 다른 한 줄은 법률상 차 주인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느냐의 문제입니다.
2013다66966과 2005다46431은 앞의 줄을, 2017다222665와 2017다236824는 뒤의 줄을 다뤘습니다. 특약 밖의 운전자가 사고를 냈다고 해서 뒤의 줄이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이 두 줄을 나란히 볼 때 보입니다.


줄물음판결
약관의 특약그 운전자가 한정 범위 안인가 · 허락이 있었나2013다66966 · 2009다84141 · 2005다46431
법률상 책임차 주인이 운행지배·운행이익을 잃었나2017다222665 · 2017다236824


11. 내가 남의 차를 잠깐 몰았다면 — 대법원 2016다202299


반대 방향의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다202299 판결은 남편이 든 자동차종합보험에 «피보험자(그 배우자 포함)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 제외) 생긴 사고»를 보상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있었던 사건을 다뤘습니다.
아내가 다른 사람 소유의 차를 운전하다 그 사람을 내려 주려고 차를 멈춘 상태에서 사고가 났는데, 법원은 판시사항에서 그 정지 상태가 정차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특약 문장의 «주차 또는 정차 중 제외»라는 괄호가 결과를 가른 자리입니다.
같은 판결은 과실상계 사유와 비율을 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는 점도 적었습니다.



12. 자동차보험가족한정범위 알아볼 때 볼 것 셋


자동차보험가족한정범위 알아볼 때 볼 것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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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특약의 가족 목록에서 «사실혼 포함» 괄호가 누구에게 붙었는지 보십시오. 사위·며느리에는 없었던 약관이 있었습니다.


둘, 차를 빌려줄 때는 특약의 조건을 먼저 떠올리십시오. 연령한정 특약은 빌려준 사람에게 연령 확인 의무를 지웠습니다.


셋, 보험과 별개로 차 주인의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무단운전이라도 운행지배를 완전히 잃지 않았다면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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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안내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판례와 법 조문을 소개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보상액 산정이나 합의·청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약관 참조 안내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판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66966 판결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4141 판결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054 판결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46431 판결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22665 판결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다236824 판결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다202299 판결)에서, 조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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