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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상대 차와 둘 다 과실이 있는 사고가 났습니다. 내 차 수리비는 우선 내 자동차보험의 자차(자기차량손해)로 처리했는데, 보험금은 자기부담금을 뺀 만큼만 나왔습니다.
그러면 물음이 남습니다. «상대방에게도 잘못이 있는데, 내가 낸 자기부담금은 그냥 내 손해로 끝나는가?»
오늘은 이 물음에 답한 대법원 판결 두 건과 자동차보험 약관 문장을 읽어 보겠습니다. 두 판결 모두 2026년에 나온 것으로, 쌍방과실 사고의 자기부담금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대법원이 정리한 판결입니다. 원심이 모두 피보험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대법원에서 달라졌다는 점도 함께 볼 만합니다.
실제 청구 금액은 과실비율과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일이어서, 이 글은 판결과 약관 문장을 읽는 데까지만 합니다.
📌 오늘 볼 것
판매 중인 한 손해보험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보험금의 계산»(자기차량손해) 조항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같은 약관의 «보험회사의 대위» 조항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지급한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되, 손해의 일부만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한다고 적었습니다.
| 약관 조항 | 내용 |
|---|---|
| 자기차량손해 지급보험금 | 손해액 + 비용 − 증권 기재 자기부담금 |
| 보험회사의 대위 | 지급한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권리 취득 · 일부 보상이면 피보험자 권리 침해하지 않는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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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87284 판결의 원고들은 쌍방과실 사고로 자차보험금을 받았지만 자기부담금은 보상받지 못했고, 상대 차량의 보험자에게 그 자기부담금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원고들이 스스로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니 남은 손해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보험자가 과실비율 확정 전에 전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만 빼고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판결은 이를 «선처리 방식»이라 불렀습니다), 보험자가 대위하는 범위는 지급한 보험금 가운데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이고, 나머지인 자기부담금 가운데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권리는 피보험자에게 온전히 남아 제3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자기부담금 가운데 피보험자 자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기부담금 약정의 뜻상 최종적으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이어서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판결은 이유를 세 갈래로 적었습니다.
| 이유 | 판결이 적은 내용 |
|---|---|
| ① 자기 몫은 자기 부담 | 자기부담금 약정상 자기 책임비율 부분까지 제3자에게 받게 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이 보장한 것 이상을 누리게 됨 |
| ② 상대방 몫은 남는 손해 | 자기부담금 중 제3자 책임비율 부분은 제3자에게서 전보받을 수 있는 부분 · 이를 막으면 제3자가 책임 일부를 면하게 될 우려 |
| ③ 비율대로 나눔 | 제3자의 제한된 배상책임액에 대한 권리는 보험금과 자기부담금의 비율에 따라 보험자와 피보험자에게 안분 |
그리고 보험자가 대위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약관에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정함이 없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도 함께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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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판결이 인용한 앞선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보험자가 손해보험에서 받은 보험금은 스스로 낸 보험료의 대가여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이므로, 제3자의 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보험자는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해 제3자에게 (과실상계 등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남은 손해가 제3자 책임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 보험자가 대위한다고 봤습니다.
2022다287284 사건의 원고들도 자기부담금이 이 판결이 말하는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자기부담금 약정의 뜻을 더해, 그 가운데 상대방 책임비율 몫이 남은 손해로서 피보험자에게 남는다고 정리한 것입니다.
| 판결 | 무엇을 정리했나 |
|---|---|
|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 손해보험금은 제3자 배상액에서 공제 안 함 · 남은 손해 우선 · 차액만 보험자 대위 |
| 2022다287284 | 자기부담금 중 상대 책임비율 몫은 피보험자에게 남음 · 자기 몫은 자기 부담 |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리 방식과 과실비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달라지니, 내 사고는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십시오.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다228244 판결은 한 걸음 더 나간 사건입니다. 원고의 자차 보험자가 선처리 방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뒤, 상대 차량의 보험자에게 원고가 부담한 자기부담금까지 포함한 수리비 중 상대 과실비율 몫을 구상해 이미 전액을 받아 간 상태였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스스로 약정한 자기부담금은 남은 손해가 아니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앞의 2022다287284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자차 보험자가 상대 보험자로부터 자기부담금 중 제3자 책임비율 몫을 이미 수령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고 봤습니다.
자차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만 대위할 수 있을 뿐 지급하지 않은 자기부담금 몫까지 대위할 수는 없으므로, 그 몫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피보험자에게 있다는 이유였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판결 | 사정 | 판단 |
|---|---|---|
| 2022다287284 | 선처리 방식 자차 지급 · 자기부담금 미보상 | 자기부담금 × 상대 책임비율은 피보험자가 별도 청구 |
| 2023다228244 | 같은 사정 + 내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서 그 몫까지 받아 감 | 그래도 피보험자 권리 · 원심 파기 |
2022다287284 판결은 쌍방과실 사고에서 자차보험금을 지급하는 두 방식을 적었습니다. 과실비율이 확정되기 전에 전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을 지급하는 선처리 방식, 그리고 과실비율이 확정된 뒤에 이를 반영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나머지만 지급하는 교차처리 방식입니다.
두 판결이 다룬 것은 선처리 방식의 경우였습니다. 그러니 내 사고에서 보험금이 어떤 방식으로 나갔는지에 따라,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들어맞는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 안내문이나 지급 내역에 과실비율 반영 여부가 적혀 있다면 그것이 첫 번째 확인 자료입니다. 안내문이 없다면 보험회사에 처리 방식을 물어 기록으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2다287284 판결은 이유 첫머리에서 자기차량손해보험의 역할을 적었습니다. 자차는 본래 피보험자의 과실로 생긴 자기 차량 손해나, 제3자의 과실이 섞인 사고에서 제3자의 대물배상보험 등으로 보상되지 않는 부분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종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쌍방과실 사고의 차량 손해는 결국 세 자리로 나뉩니다. 상대방 책임비율 몫은 상대방(그 보험)이, 내 책임비율 몫은 내 자차 보험자와 나가 나눠 부담하고, 그 가운데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내 몫은 내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 쌍방과실 차량 손해의 자리 |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쪽 |
|---|---|
| 손해 × 상대방 책임비율 | 상대방(대물배상) |
| 손해 × 내 책임비율 중 보험금 부분 | 내 자차 보험자 |
| 자기부담금 × 내 책임비율 | 나 |
두 판결에서 원고들이 상대로 삼은 것은 상대 운전자가 아니라 상대 차량의 보험자였습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은 제3자가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자기부담금 가운데 상대방 책임비율 몫은, 상대 차량 보험의 대물배상 한도 안에서 그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모습으로 다퉈졌습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판결이 말한 대로 과실상계 등으로 제한된 상대방의 배상책임 범위 안입니다. 자차 보험금을 받았다고 이 청구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청구의 크기가 자기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그 가운데 상대방 몫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 셈은 모두 과실비율을 전제로 합니다. 자기부담금 가운데 얼마가 상대방 몫인지는 결국 상대방 책임비율이 몇 %로 정해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앞선 글에서 본 것처럼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은 과실비율을 별도의 인정기준을 참고해 정하고,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의 비율을 적용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니 자기부담금을 두고 다투기 전에 과실비율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같은 약관의 자기차량손해 조항은 손해액을 정하는 방법도 적었습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가입금액이 사고 당시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의 가액보다 많으면 그 가액을 한도로 보상하고,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 바로 전 상태로 만드는 데 드는 수리비(잔존물 값은 공제)를 손해액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엔진·미션 같은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바꾼 경우에는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는 문장도 있었습니다. 자기부담금과 함께 이 문장들이 보험금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만든다는 점을 알고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채워지지 않은 부분 가운데 무엇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남은 손해»인지는, 앞의 판결들처럼 과실비율과 약관 문장을 함께 놓고 따로 셈해야 합니다.
자기차량손해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문장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31401 판결은 판시사항에서 자동차보험 약관의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서 고의의 의미와 입증 방법을 다뤘고, 운전자에게 자기 상해와 자동차 손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차량손해의 고의면책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자차로 처리할 수 있는지 다툼이 생긴다면, 면책의 «고의»가 무엇을 향한 고의인지가 판결에서 따로 따져졌다는 점을 기억할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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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자기부담금은 둘로 나눠 보십시오. 내 책임비율 부분은 내가 부담하고, 상대방 책임비율 부분은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이 적었습니다.
둘, 내 보험사가 어떤 방식으로 먼저 지급했는지 확인하십시오. 판결은 과실비율 확정 전 «선처리 방식»의 경우를 다뤘습니다.
셋, 약관의 대위 조항을 함께 읽으십시오. 일부 보상이면 피보험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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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자동차보험 증권에 적힌 자차 자기부담금은 얼마로 정해져 있고, 최근 사고에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됐습니까?
내 증권에 어떤 담보가 있는지 먼저 보신 뒤, 보험료는 여러 회사를 나란히 두고 견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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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안내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판례와 법 조문을 소개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보상액 산정이나 합의·청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약관 참조 안내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판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87284 판결 ·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다228244 판결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31401 판결)에서, 조문은 상법 제682조·제724조에서 옮겼습니다. 약관 문장은 판매 중인 손해보험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보험금의 계산»(자기차량손해) · «보험회사의 대위» 조항에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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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935-G (2026.09.17 ~ 2027.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