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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일실수입, 법원은 언제까지 셈하고 어떻게 줄였을까요?

2026. 09. 17. · 심의필 제2026-WEB-0931-G
교통사고 일실수입, 법원은 언제까지 셈하고 어떻게 줄였을까요?

사진 : Mike Bird / Pexels · Pexels License


교통사고 일실수입, 법원은 언제까지 셈하고 어떻게 줄였을까요?

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교통사고로 일하는 능력을 잃은 손해를 셈할 때는 세 가지를 정해야 합니다. 얼마를 벌고 있었나, 언제까지 일할 수 있었나, 그리고 앞으로 받을 돈을 지금 한꺼번에 받는다면 얼마로 줄여야 하나입니다.
마지막 칸에서 나오는 말이 호프만계수입니다. 낯선 말이지만, 판결은 이 칸들에 분명한 선을 그어 왔습니다.


오늘은 가동연한, 급여소득의 범위, 호프만식 중간이자 공제를 대법원 판결로 읽어 보겠습니다.
개별 사건의 금액 계산은 손해사정사와 변호사가 하는 일이어서, 이 글은 판결이 정한 기준만 옮기고 숫자 예시는 들지 않습니다.


📌 오늘 볼 것

  1. 호프만계수 — 앞으로 받을 돈을 «지금 값»으로 바꾸는 셈
  2. 여러 기간으로 나눠 셈해도 240 — 대법원 96다5667
  3. 언제까지 일할 수 있었나 — 가동연한 65세, 대법원 2018다248909
  4. 직업마다 달라질 수 있는 가동연한 — 96다46491 · 98다39114
  5. 세 칸이 모이면 — 판결이 정한 셈의 틀
  6. 무엇이 «급여소득»인가 — 대법원 97다58491
  7. 현가는 «불법행위 때»를 기준으로 — 94다30065의 두 번째 판단
  8. 240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왔나
  9. 65세가 아니라 63세라는 의견 — 2018다248909의 별개의견
  10. 통계로 가동연한을 본 사건 — 96다46491의 농촌 인구
  11. 받은 급여금은 어디서 빼나 — 대법원 2010다77293
  12. 호프만계수 알아볼 때 볼 것 셋


1. 호프만계수 — 앞으로 받을 돈을 «지금 값»으로 바꾸는 셈


일실수입은 앞으로 여러 해에 걸쳐 들어왔을 돈을 판결로 한 번에 받는 구조입니다. 미래의 돈을 지금 받으면 그 사이의 이자만큼 더 받는 셈이 되므로, 법원은 중간이자를 공제해 현재 가치로 바꿉니다. 이때 쓰는 계산법 가운데 하나가 호프만식이고, 그 수치를 흔히 호프만계수라고 부릅니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0065 판결은 호프만식으로 월 단위 중간이자를 공제할 때,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넘어 월 단위 수치표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되는 경우 그대로 적용하면 현가로 받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는 손해액보다 많아져 과잉배상이 되므로, 수치표상 현가율이 얼마든 모두 240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칸판결이 정한 것판결
중간이자 공제호프만식 월 단위 단리연금현가율94다30065
상한240을 넘으면 24094다30065 · 96다5667
까닭이자가 월 손해액보다 커지는 과잉배상 방지94다30065

호프만계수 — 앞으로 받을 돈을 «지금 값»으로 바꾸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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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러 기간으로 나눠 셈해도 240 — 대법원 96다5667


수입이 한 가지로 이어지지 않고 여러 단계로 나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정년까지는 직장 급여, 그 뒤 가동연한까지는 다른 기준으로 셈하는 식입니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5667 판결은 이렇게 지속되는 여러 단계의 수입기간 가운데 일부 기간의 계산 과정에서 240을 넘는 단리연금현가율을 적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기간을 나눠 셈해도 전체로 240의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여러 기간으로 나눠 셈해도 240 — 대법원 96다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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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제까지 일할 수 있었나 — 가동연한 65세, 대법원 2018다248909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반육체노동을 하거나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이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봐 왔지만,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히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되어 그 경험칙의 기초가 된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다고 보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는 대법관 두 명의 별개의견도 있었습니다.



4. 직업마다 달라질 수 있는 가동연한 — 96다46491 · 98다39114


직업마다 달라질 수 있는 가동연한 — 96다46491 · 98다3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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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연한은 한 숫자로 고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다46491 판결은 가동연한을 평균여명, 경제 수준, 고용 조건, 연령별 근로자 인구 수, 취업률·근로참가율,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을 조사해 경험칙으로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연령·직업·경력·건강 상태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사고 당시 52세 가량의 농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봤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9114 판결은 사고 당시 31세인 목사의 가동연한을 70세로 인정한 원심에 심리미진이 있다고 봤습니다. 의사·한의사의 가동연령이 경험칙상 65세까지 인정되는 점과 목사의 직무 특성에 비추어, 70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인정하려면 목사의 연령별 인원수·취업률·근로조건·정년 등을 조사하거나 개인의 구체적 사정을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결직업판단
2018다248909일반육체노동특별한 사정 없으면 만 65세
96다4649152세 농업 종사자65세
98다3911431세 목사70세 인정은 심리미진


5. 세 칸이 모이면 — 판결이 정한 셈의 틀


오늘 본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일실수입 셈의 틀이 보입니다.


칸무엇을 정하나판결
얼마를급여소득의 범위(근로 대가 포함 · 실비변상 제외)97다58491
언제까지가동연한(육체노동 65세 원칙 · 직업별 조사)2018다248909 · 96다46491 · 98다39114
지금 값으로호프만식 중간이자 공제 · 240 상한 · 불법행위시 기준94다30065 · 96다5667

여기에 몸에 남은 장해의 크기인 노동능력상실률이 곱해져 잃은 수입의 크기가 정해집니다. 칸마다 판결이 선을 그어 두었기 때문에, 한 칸의 숫자만 바뀌어도 결과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동연한과 소득의 범위는 직업과 사정마다 따로 판단됐으니, 내 사건의 셈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6. 무엇이 «급여소득»인가 — 대법원 97다58491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급여에 무엇을 넣느냐도 판결이 선을 그었습니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입니다.
법원은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급여 규정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지에 구애받지 않고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반면 지급 의무가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거나,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를 보전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은 제외된다고 적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지방공사 의료원장이 매월 받은 임상연구비가 연구에 드는 비용을 받은 것이어서 급여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금품의 성격급여소득 포함 여부판결
근로 대가 · 계속적·정기적 지급포함 (명칭·규정 명시 여부 무관)97다58491
특수·우연한 사정에 좌우되는 지급제외97다58491
경비를 보전하는 실비변상제외97다58491


7. 현가는 «불법행위 때»를 기준으로 — 94다30065의 두 번째 판단


94다30065 판결은 현재 가치를 어느 시점 기준으로 셈하느냐도 적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장래 손해도 불법행위시가 현가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그때부터 장래 손해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불법행위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붙여 지급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시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 손해를 그 시점부터 중간이자 공제하는 방법도 언급했고, 같은 판결은 현가산정의 기준시점 이전부터 지연손해금을 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도 판시사항으로 다뤘습니다.


기준판결이 적은 원칙
현가산정 기준시기불법행위시
중간이자 공제기준시기부터 장래 각 손해발생시점까지
지연손해금불법행위시부터 (원칙)


8. 240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왔나


94다30065 판결이 든 까닭을 숫자로 풀면 이렇게 읽힙니다. 240은 월 단위로 20년치에 해당하는 숫자이고,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 연 5%(민법 제379조)를 월로 나누면 한 달 이율은 5%의 12분의 1입니다.
월 손해액의 240배를 한꺼번에 받으면 그 돈의 한 달 단리 이자가 월 손해액과 같아집니다. 현가율이 240을 넘으면 원금에 손대지 않고도 이자만으로 매달의 손해보다 많이 받게 되어, 판결이 말한 «과잉배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제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240을 넘지 않게 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 이 곱셈을 직접 적지는 않았지만,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된다»는 문장이 가리키는 자리가 이것입니다.



9. 65세가 아니라 63세라는 의견 — 2018다248909의 별개의견


2018다248909 판결의 별개의견은 다른 숫자를 냈습니다. 60~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약 60% 정도이고 그 연령대 이후 사망확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점, 피해자가 어릴수록 그 연령대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할 확률이 높다는 점, 일반적인 법정 정년과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2018년 당시 63세를 넘지 못하는 점 등을 들어, 통상의 경우 만 63세까지 경제활동을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다수의견이 판결이 되어 65세가 원칙이 되었지만, 같은 경험칙을 두고 어떤 통계를 무겁게 보느냐에 따라 숫자가 갈릴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가동연한이 2년만 달라져도 셈에 들어가는 기간이 달라지니, 판결을 읽을 때 다수의견과 별개의견을 함께 보는 까닭입니다.


의견가동연한무게를 둔 사정
다수의견만 65세사회·경제 구조와 생활여건의 향상, 법제도 정비
별개의견만 63세60~64세 경제활동참가율 · 사망확률 · 정년·연금 수급연령


10. 통계로 가동연한을 본 사건 — 96다46491의 농촌 인구


96다46491 판결은 가동연한을 실제 통계로 따진 모습을 보여 줍니다. 1994년경 전체 농가 인구 가운데 60세 이상이 25%에 달했고, 망인이 살던 면의 농업 종사 성인 가운데 60세 이상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이 적지 않은 수였다는 점, 농촌 인구의 고령화라는 현실, 그리고 망인이 사고 당시 만 52세 7개월로 실제 농업 노동에 종사해 왔다는 사정 등을 들었습니다.
가동연한이 법원 마음대로 정하는 숫자가 아니라, 그 직업과 지역의 통계, 그리고 그 사람의 실제 일을 근거로 정해진다는 점이 이 판결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 가동연한을 다툴 일이 생긴다면, 내 직업의 연령별 종사 현황과 내가 실제로 해 온 일의 기록이 그 재료가 됩니다.



11. 받은 급여금은 어디서 빼나 — 대법원 2010다77293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은 판시사항에서 두 가지를 다뤘습니다. 손해액을 셈할 때 피해자가 받은 휴업급여금 등의 공제범위, 그리고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의 판단 기준입니다.
사고 뒤 다른 제도에서 받은 급여금이 있다면, 그 돈이 같은 성질의 손해를 메운 것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와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이 이런 판시사항이 다루는 자리입니다. 앞의 97다58491 판결이 급여소득의 들어가는 쪽을 정했다면, 이 판결은 받은 급여금의 빠지는 쪽을 함께 본 셈입니다.



12. 호프만계수 알아볼 때 볼 것 셋


호프만계수 알아볼 때 볼 것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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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중간이자 공제에는 240이라는 선이 있습니다. 판결은 과잉배상을 막으려 그 선을 넘지 못하게 했습니다.


둘, 가동연한은 직업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체노동은 65세가 원칙이 되었지만, 다른 직업은 따로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셋, 급여소득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확인하십시오. 계속적·정기적 근로 대가는 넣고 실비변상은 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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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안내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판례와 법 조문을 소개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보상액 산정이나 합의·청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약관 참조 안내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판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다46491 판결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9114 판결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0065 판결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5667 판결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에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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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931-G (2026.09.17 ~ 202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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