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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출장길이나 거래처에 다녀오는 길, 회사 차에 동료와 함께 타고 가다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고는 교통사고이면서 업무상 재해(산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물음이 겹칩니다. «치료비와 손해는 자동차보험에서 받나, 산재보험에서 받나?», «둘 다 받을 수 있나?»
오늘은 이 물음을 자동차보험 약관 문장과 대법원 판결로 읽어 보겠습니다. 핵심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에 적힌 산재 면책 문장과,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이 누구에게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과 보상의 셈은 사건마다 따로 판단되는 일이어서, 이 글은 약관과 판결 문장을 읽는 데까지만 합니다.
📌 오늘 볼 것
판매 중인 한 손해보험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은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 호 |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람 | 단서 |
|---|---|---|
| 1 |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 |
| 2 |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산재 보상범위를 넘는 손해는 초과손해 보상 |
| 3 |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산재 보상범위를 넘는 손해는 초과손해 보상 |
이 문장들은 사고를 낸 사람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손해를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겹쳐 메우지 않도록 순서를 정한 문장으로 읽힙니다. 즉 회사 일로 쓰던 차에서 동료 직원이 다친 경우,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은 대인배상Ⅱ에서 빼고, 산재가 채우지 못하는 부분만 대인배상Ⅱ가 본다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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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7817 판결은 같은 회사에 고용된 두 사람이 거래처에 다녀오다 사고를 당했는데, 다친 사람이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자동차 보험사고가 산재사고에도 해당해 피해자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보험자는 이 면책조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여부는 자동차 보험사고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받았더라도 여전히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시사항에 적었습니다.
«받았느냐»가 아니라 «받을 수 있느냐»를 사고 당시 기준으로 본 것입니다. 산재를 신청하지 않고 자동차보험으로만 처리하려 해도, 산재로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은 이 면책 문장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다214750 판결은 협회 소속 근로자가 출장 뒤 복귀하던 중 동료가 운전하는 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뇌출혈 등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약관의 «피보험자동차가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면책조항에 따라, 자동차보험계약으로 보상할 손해 가운데 산재보험급여로 전보될 수 있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사업주 쪽)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생긴 경우, 공단은 제3자에게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는 법리가,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판결 | 사고 | 판단 |
|---|---|---|
| 2018다237817 | 거래처 다녀오던 동료 차 사고 · 산재 청구 안 함 |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원칙적 면책 · 사고 당시 기준 |
| 2022다214750 | 출장 복귀 중 동승 근로자 부상 | 산재로 전보될 부분 원칙적 면책 · 공단 구상은 가입자 과실 몫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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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2호와 3호는 비슷해 보이지만 자리가 다릅니다. 2호는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 자신의 피용자, 곧 차 주인이 고용한 사람이 다친 경우이고, 3호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차가 쓰이던 중 그 사용자에게 고용된 다른 피용자가 다친 경우입니다.
2022다214750 사건은 3호의 자리였습니다. 동료가 운전하던 차의 조수석에 탄 근로자가 다쳤고, 두 사람은 같은 사용자의 업무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운전한 동료가 피보험자이고, 다친 사람은 그 동료의 사용자에게 고용된 다른 피용자였던 구조입니다.
그러니 회사 일로 여럿이 함께 이동하다 사고가 났다면, 누구의 차였는지와 누구에게 고용된 사람이 다쳤는지를 먼저 나눠 보는 것이 약관을 읽는 순서입니다.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여부와 누가 배상책임을 지는지는 사고마다 따로 판단되니, 내 사고는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십시오.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사고를 낸 제3자에게 그만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공단이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정했습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52472 판결은 이 문언이 한도만 정했을 뿐 범위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보고, 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범위를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에게 청구할 때 과실이 경합된 경우,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보험급여를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하는 방식이라고 판시사항에 적었습니다.
| 물음 | 2021다252472의 판단 |
|---|---|
| 공단이 제3자에게 대위할 수 있는 범위 | 보험급여 중 제3자 책임비율 해당액 |
| 근로자가 제3자에게 청구할 금액 셈 | 같은 성질 손해 − 보험급여 → 그다음 과실상계 |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다229260 판결은 배달 일을 하던 근로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뒤에서 오던 승용차에 추돌당해 뇌손상 등을 입은 사건입니다. 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에 구상했습니다.
법원은 공단이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해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안에서 보험급여액 전부에 관해 대위할 수 있고, 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된 돈을 공제할 수 없다는 기존 판결을 따랐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건넨 형사합의금이었습니다.
급여가 먼저 나간 뒤 가해자 쪽이 피해자에게 따로 준 돈이 있더라도, 그것이 공단의 대위 범위를 줄이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공단에서 보험급여를 받으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이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2018다237817 판결은 이 제3항을 두고, 피해자가 제3자에게서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받았더라도 여전히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봤습니다. 산재를 받을 자격과 실제로 어디서 돈이 나왔는지를 나눠 본 것입니다.
| 조문 | 무엇을 정했나 |
|---|---|
|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 공단 급여만큼 가입 사업주의 민사 배상책임 면제 |
|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 같은 사유로 급여 상당 금품을 받으면 그만큼 급여 안 함 |
|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 공단은 급여액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 |
앞의 판결들이 반복한 말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입니다. 산재 급여를 손해에서 뺄 때도, 공단이 대위할 때도 항목끼리 맞춰 본다는 뜻입니다. 판결들에 나온 급여와 손해 항목을 짝지으면 이렇습니다.
| 산재보험 급여 | 짝이 되는 손해 항목 | 판결에 나온 자리 |
|---|---|---|
| 요양급여 | 치료비 | 2022다214750 · 2018다237817 |
| 휴업급여 | 휴업 기간의 일실수입 | 2022다214750 · 2018다237817 |
| 장해급여(연금·일시금) | 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 2022다214750 · 2018다237817 |
| 간병 요양급여 | 개호비 | 2020다229260 |
그래서 위자료처럼 산재 급여에 짝이 없는 손해는 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줄어들지 않고, 앞에서 본 초과손해의 자리로 남습니다.
2020다229260 판결은 형사합의금 말고 개호비도 다뤘습니다. 공단은 사고일부터 치료종결일까지 간병비 명목으로 지급한 요양급여 전부가 개호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정도, 연령, 치료 기간 등을 종합해 피해자에게 2주간 1일 8시간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했다고 보고 그에 맞춰 개호비를 셈했고, 대법원은 그 판단에 산재보험법상 간병의 개념이나 개호 필요성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봤습니다.
공단이 간병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과, 손해배상에서 인정되는 개호비는 따로 판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2다214750 판결이 따른 법리에는 까닭이 적혀 있었습니다.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생겼을 때 공단이 제3자에게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까지 구상하면, 그 몫을 두고 당사자들 사이에 구상이 꼬리를 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적인 구상소송의 방지라는 소송경제의 이념과 신의칙에 비추어, 공단은 피해 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한 뒤 차액이 있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적었습니다.
2호와 3호에는 모두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라는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2022다214750 판결도 면책되는 범위를 «산재보험급여로 전보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적었습니다.
산재보험은 요양·휴업·장해 급여처럼 정해진 항목과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위자료처럼 산재 급여에 없는 항목이나 기준을 넘는 손해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 남은 부분이 대인배상Ⅱ의 초과손해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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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사고 차량이 «업무에 사용되던 차»였는지 보십시오. 대인배상Ⅱ의 산재 면책은 그 자리에서 적용됐습니다.
둘, 산재를 청구하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면책의 자리입니다. 판결은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봤습니다.
셋, 산재가 채우지 못한 손해는 약관의 «초과손해» 문장을 보십시오. 면책 문장마다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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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일로 차를 탈 때, 그 차의 보험은 누구 이름이고 대인배상Ⅱ에는 어떤 문장이 붙어 있습니까?
내 증권에 어떤 담보가 있는지 먼저 보신 뒤, 보험료는 여러 회사를 나란히 두고 견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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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안내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판례와 법 조문을 소개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보상액 산정이나 합의·청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약관 참조 안내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판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7817 판결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다214750 판결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52472 판결 ·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다229260 판결)에서, 조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87조에서 옮겼습니다. 약관 문장은 판매 중인 손해보험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에서 옮겼습니다.
🔴 이 글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한 회사를 권하거나 회사 간 우열을 가리는 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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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932-G (2026.09.17 ~ 2027.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