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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인터넷자동차보험비교견적을 두 장 받아 놓고 값이 왜 다른지 한참 들여다보신 적 있으신가요?
운전자 범위와 나이 칸까지 맞췄는데도 숫자가 다르다면, 남은 자리는 대개 둘입니다.
«얼마까지 주나»와 «내가 얼마를 떠안나».
견적 화면에서는 이 두 칸이 한 줄짜리 숫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약관에서는 계산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을 펴서 그 계산식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오늘 볼 것
먼저 짚어 두겠습니다. 이 글은 약관의 계산 조문을 읽습니다. 견적을 내거나 어느 회사·사이트를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
견적서 두 장을 나란히 놓으면 줄 이름은 거의 같습니다.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차이는 줄 이름이 아니라 줄 옆 숫자에서 납니다.
| 견적서 칸 | 약관이 정하는 것 |
|---|---|
|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 남의 재물 손해를 어디까지 주나 |
|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 내 차 수리비에서 내가 떠안는 몫 |
이 두 칸이 다르면 같은 사고에서 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값만 견주면 서로 다른 물건을 견주는 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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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 한 곳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입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① 대인배상I,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다음의 금액을 한 도로 합니다. 다만, 비용은 다음의 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대인배상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 손해보험사 한 곳 · 개인용 자동차보험 「지급보험금의 계산」
| 보장종목 | 약관이 적은 한도 |
|---|---|
| 대인배상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 |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
🔑 대물배상은 증권에 적은 금액이 곧 천장입니다.
견적 두 장의 대물 가입금액이 다르면, 큰 사고에서 천장 높이가 다른 계약을 견주고 계신 겁니다.
같은 조문은 천장과 따로 계산하는 돈을 적었습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③ 제◯ 1 항의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한 비 용 또는 유익한 비용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비용
— 손해보험사 한 곳 · 개인용 자동차보험 「지급보험금의 계산」
계산식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 계산식의 칸 | 뜻 |
|---|---|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약관 기준으로 셈한 손해 |
| + 비용 | 긴급조치 · 권리 보전 · 회사 동의를 받은 지출 |
| − 공제액 | 대인배상Ⅱ라면 대인배상Ⅰ에서 나오는 금액 |
비용은 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한다고 적었습니다.
사고 직후 쓴 돈이 이 줄에 들어가려면, 회사에 먼저 알리고 동의를 받았는지가 셋째 호에서 갈립니다.
계산식 첫 칸의 «산출한 금액»은 약관 기준으로만 정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같은 조문 둘째 항입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1)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 1 항의 ‘보험금지 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 손해보험사 한 곳 · 개인용 자동차보험 「지급보험금의 계산」
계산식 마지막 칸의 «공제액»도 같은 조문 넷째 항이 풀었습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④ 제◯ 1 항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1. 대인배상Ⅱ: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손해보험사 한 곳 · 개인용 자동차보험 「지급보험금의 계산」
| 경우 | 첫 칸에 들어가는 금액 | 빼는 금액 |
|---|---|---|
| 소송 없이 처리 |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으로 산출 | 대인배상Ⅰ 지급분 (대인배상Ⅱ) |
| 소송·민사조정·중재 | 확정판결 등에 따른 배상액(지연배상금 포함) | 같음 |
🔑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 위에 얹히는 층입니다. 대인배상Ⅰ에 들지 않았어도 «나올 수 있었던 금액»을 빼고 셈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니 대인배상Ⅱ의 천장을 볼 때도 바닥이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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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를 고치는 칸은 계산식이 한 줄 더 깁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① 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 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 니다.
— 손해보험사 한 곳 · 개인용 자동차보험 「지급보험금의 계산」 (자기차량손해)
| 칸 | 약관의 말 (풀어서) |
|---|---|
| 손해액의 천장 | 보험가입금액 · 사고 당시 차량기준가액이 더 낮으면 그 가액 |
| 수리비 | 사고 바로 전 상태로 만드는 데 드는 수리비 · 잔존물 값은 뺌 |
| 새 부분품 | 엔진·미션 같은 중요 부분을 바꾸면 기존 부분품 감가상각분을 뺌 |
| 계산식 끝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뺌 |
🔑 견적서의 자기부담금 칸이 다르면 같은 수리비에서 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값이 싼 견적이라면 자기부담금을 크게 잡은 것인지부터 보십시오.
같은 조문은 전부손해일 때는 자기부담금을 빼지 않는다고 따로 적었고, 그 말을 용어풀이로 풀었습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전부손해’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 인 경우를 말합니다.
— 손해보험사 한 곳 · 개인용 자동차보험 「지급보험금의 계산」 용어풀이
«손해액»을 정하는 호 가운데 견적서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 줄입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다.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 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라.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 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임 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 손해보험사 한 곳 · 개인용 자동차보험 「지급보험금의 계산」 (자기차량손해)
| 줄 | 약관이 적은 것 | 견적 비교 때 보는 법 |
|---|---|---|
| 차값의 천장 | 보험가입금액이 차량기준가액보다 많으면 그 가액까지 | 가입금액을 차값보다 높게 잡아도 천장은 가액 |
| 새 부분품 | 값 + 부착 비용 · 중요 부분이면 감가상각분 공제 | 오래된 차일수록 빼는 몫이 커질 수 있음 |
| 운반 · 임시수리 | 가까운 정비공장·지정한 곳까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 먼 곳을 고르면 인정 범위가 갈릴 수 있음 |
🔑 자기차량손해 가입금액을 크게 적는다고 받는 돈이 그만큼 커지지는 않습니다. 천장은 사고 당시의 차량기준가액에서 한 번 더 막힙니다.
사고 뒤 차를 끌고 가는 견인·운반도 이 줄에 들어갑니다. 약관은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라고 적었습니다.
멀리 있는 단골 정비소로 옮기고 싶으시다면, 옮기기 전에 회사에 그 범위를 먼저 물어 두시는 편이 셈이 깔끔합니다.
새 부분품의 감가상각도 같은 결입니다. 엔진·미션처럼 중요한 부분을 새것으로 바꾼 경우를 따로 적어, 사고 전보다 차가 나아진 몫을 빼도록 해 두었습니다.
양쪽 과실이 섞인 사고라면, 상대 쪽 대물배상을 기다리지 않고 내 자기차량손해로 먼저 고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같은 조문의 넷째 호입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4. 대물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사고 시 사고 당사자간 과실이 모두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 해 배상금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가 확정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여 드리며,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피보험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 험회사에게 이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손해보험사 한 곳 · 개인용 자동차보험 「지급보험금의 계산」 (자기차량손해)
🔴 먼저 받는 대신, 그 자기부담금은 상대 쪽에 다시 청구하지 못합니다.
자기부담금을 크게 잡은 계약일수록 이 한 줄의 무게가 커집니다.
같은 약관의 지급기준 별표에는 출고 5년 이하 차에만 붙는 줄이 있습니다.
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 같은 남의 재물을 망가뜨렸을 때 주는 항목들 바로 뒤에 놓여 있습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6.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20%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며,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
— 손해보험사 한 곳 · 개인용 자동차보험 지급기준 별표
| 출고 뒤 | 수리비용 가운데 지급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값의 20%를 넘을 때) |
|---|---|
| 1년 이하 | 20% |
| 1년 초과 ~ 2년 이하 | 15% |
| 2년 초과 ~ 5년 이하 | 10% |
차를 산 지 얼마 안 되셨다면, 부딪힌 상대가 이 표로 셈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남의 새 차를 망가뜨렸다면 내 대물배상 천장 안에서 이 줄까지 나갑니다. 2장의 대물 가입금액이 여기서 다시 이어집니다.
만든 사람의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품 만드는 일을 10년 했습니다.
한도와 자기부담금은 보험료를 움직이는 손잡이입니다. 작은 수리까지 모두 보험금으로 나가면 그만큼이 보험료에 얹히기 때문에, 계약마다 떠안는 몫을 고르게 해 둡니다.
그래서 값을 견주려면 이 손잡이를 같은 자리에 맞춘 뒤 견주셔야 합니다.
천장과 바닥, 그리고 끝에서 빼는 몫까지 같은 줄에 적어 두면 두 견적서가 같은 물건인지 한눈에 보입니다.
| 맞출 칸 | 견적서 ① | 견적서 ② |
|---|---|---|
|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 ( ) | ( ) |
| 대인배상Ⅱ 가입 여부 | ( ) | ( ) |
| 자기차량손해 가입 여부 · 보험가입금액 | ( ) | ( ) |
|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 ( ) | ( ) |
| 자기신체사고 가입금액 | ( ) | ( ) |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 여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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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두 견적서의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같은 줄에 적으십시오. 천장이 다르면 값은 견줄 수 없습니다.
둘,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칸을 비교하십시오. 과실이 섞인 사고에서 먼저 받을 때는 그 금액을 다시 청구하지 못한다는 줄도 함께 기억해 두십시오.
셋, 가입하실 회사의 약관에서 «지급보험금의 계산» 조문을 찾으십시오. 지급 여부와 금액은 보험회사가 약관으로 판단합니다. 회사·상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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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견적서 두 장의 자기부담금 칸은 같은 숫자입니까?
위 두 화면은 건강·운전자처럼 오래 가는 보험을 봅니다. 자동차보험 값은 가입하실 회사에서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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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참조 안내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변동 안내
보험회사 상품별,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인용한 조문(개인용 자동차보험 「지급보험금의 계산」 대인배상·대물배상 ①②③④항, 자기차량손해 ①항·다·라목·넷째 호와 «전부손해» 용어풀이, 대물 지급기준 별표 «자동차시세 하락손해»)은 손해보험사 한 곳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2026년 9월 기준 본인이 직접 모아 정리한 문장이며,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옮겼습니다. 표의 풀이는 같은 조문을 줄여 적은 것입니다.
🔴 이 글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각 보험회사가 약관에 따라 판단합니다.
🔴 견적을 내거나 특정 회사·비교 서비스를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제20260100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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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777-G (2026.09.18 ~ 2027.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