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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친구 차를 빌려 하루 몰기로 했습니다.
자동차보험하루가입 화면에서 결제를 누르려다 멈칫합니다.
«친구 차에도 보험이 있는데, 내가 하루 보험을 또 들면 사고 때 어느 쪽에서 나오나.»
하루짜리 계약이라도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나누고, 청구하고, 받는 조문은 따로 짧아지지 않습니다.
그 조문들은 보통약관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손해보험사 한 곳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서 사고 뒤에 걸리는 조문 넷을 펴 보겠습니다.
📌 오늘 볼 것
이 글의 선을 먼저 긋겠습니다. 조문을 읽는 글이고, 하루짜리 상품의 값이나 가입 절차는 적지 않습니다. 인용한 약관은 1년짜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이니, 하루 상품은 그 상품 약관의 같은 이름 조문을 대 보셔야 합니다.
사고가 난 뒤 순서대로 걸리는 조문을 골랐습니다.
| 순서 | 조문 이름 | 무엇을 정하나 |
|---|---|---|
| ① | 사고발생지역 | 어디서 난 사고를 보상하나 |
| ② | 보험금의 분담 | 보험이 겹치면 어떻게 나누나 |
| ③ |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나 |
| ④ | 가지급금의 지급 | 결론 전에 먼저 받을 수 있나 |
🔑 넷 모두 «보험기간이 며칠이냐»와 상관없이 쓰이는 조문입니다. 하루 계약이 짧아도 사고 뒤의 길은 짧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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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알맹이입니다. 보통약관 «보험금의 분담» 1호의 앞부분입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있는 경우: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회사에 가입된 자동차 보험
— 어느 손해보험사 ·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보험금의 분담」 1호 (문장 앞부분)
같은 호의 뒷부분은 PDF에서 서류 표가 끼어들어 떨어져 있습니다. 그 뒷부분입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 출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같은 조문 1호 (문장 뒷부분)
| 단계 | 약관이 적은 셈 |
|---|---|
| ① | 겹친 계약마다 다른 계약이 없다고 치고 각자 보상책임액을 낸다 |
| ② | 그 합계가 손해액보다 많으면 |
| ③ | 약관의 산식에 따라 나눠 지급한다 |
🔴 보험을 둘 들었다고 손해액의 두 배가 나오지 않습니다. 손해액을 넘는 부분은 산식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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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난 사고인지를 정하는 조문은 한 문장입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제43 조(사고발생지역) 보험회사는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장종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 어느 손해보험사 ·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사고발생지역」
| 조문의 조각 | 뜻 |
|---|---|
|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안에서 | 보상하는 땅의 범위 |
| 가입한 보장종목에 따라 | 든 칸만큼만 |
🔑 해외에서 차를 빌려 몰 때는 이 조문 밖입니다. 그때는 그 나라에서 드는 보험이나 다른 상품의 약관을 보셔야 합니다.
사고가 났다고 바로 청구할 수 있는 칸과 기다려야 하는 칸이 다릅니다. 보통약관의 표를 풀어 옮깁니다.
| 보장종목 |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때 (약관의 말) |
|---|---|
| 대인배상Ⅰ·Ⅱ · 대물배상 |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은 때 |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은 때 |
| 자기차량손해 | 사고가 발생한 때 |
자기차량손해 줄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 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 일이 지나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어느 손해보험사 ·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4호
🔴 남에게 물어 주는 칸은 «배상액이 확정된 때»부터입니다. 합의서를 쓰기 전에 보험회사와 먼저 이야기하셔야 하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보험금의 분담» 조문에는 1호 말고도 두 호가 더 있습니다. 셋째 호입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 어느 손해보험사 ·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보험금의 분담」 3호
둘째 호는 같은 사고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이면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 비율로 나눠 지급한다고 적었습니다.
| 호 | 겹치는 모양 | 약관의 셈 |
|---|---|---|
| 1 | 다른 보험계약이 겹침 | 없다고 치고 각자 셈 → 합계가 손해액보다 많으면 산식으로 나눔 |
| 2 | 이 계약 안에서 책임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 배상책임 비율로 나눔 |
| 3 | 자동차 취급업자의 보험에서 지급될 수 있음 | 그 보험금을 넘는 손해만 |
🔑 정비소·주차대행처럼 차를 맡긴 곳의 보험이 먼저 서는 자리가 3호입니다. 맡긴 동안 난 사고라면 그곳의 보험부터 확인하십시오.
사고로 내 차를 고치는 동안 받은 보험대차를 몰다 사고가 나면 자동으로 붙는 특약이 있습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② 회사가 보상할 위 ‘①’의 손해 중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은 피보험 자동차의 보험가액과 보험대차의 사고가 발생한 곳과 때의 보험대차 가액 중 낮은 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어느 손해보험사 ·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 보상하는 손해
같은 특약 첫 항은 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한 운전 중 사고를 보험대차로 보상한다고 적었습니다.
계약 자체가 없던 일이 되는 조문도 한 줄로 있습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제50 조(보험계약의 취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을 증명한 경우, 보험 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 개월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어느 손해보험사 ·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보험계약의 취소」
| 조문 | 숫자 |
|---|---|
| 보험대차 자기차량손해 한도 | 내 차 보험가액과 보험대차 가액 중 낮은 가액 |
| 보험계약의 취소 |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6개월 · 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
🔑 하루 계약도 가입 화면에 적는 운전자·차량 정보가 사실과 달라서는 안 되는 까닭이 이 조문에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볼 가지급금 «7일 이내» 조문에는, 늦어질 때의 항이 둘 더 붙어 있습니다. 먼저 넷째 항입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 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가지급금 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 연한 것으로 봅니다.
— 어느 손해보험사 ·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가지급금의 지급」 ④항
셋째 항은 그렇게 늦어졌을 때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한다고 적었습니다.
다섯째 항은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가지급금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 항 | 약관이 적은 것 |
|---|---|
| ② | 가지급액을 정한 날부터 7일 이내 지급 |
| ③ |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보험계약대출이율 연 단위 복리 이자 |
| ④ |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거절·연기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지연으로 봄 |
| ⑤ | 지급책임이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주지 않을 수 있음 |
🔑 가지급금 청구를 넣으셨다면 서류를 낸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10일이 지나도 서면 통지가 없으면, 이 조문의 ④항을 짚어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같은 표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도 거의 같은 문장으로 되풀이됩니다. 피해자 쪽에서 청구하실 때도 날짜 칸은 같습니다.
하루 계약에서 이 조문이 특히 쓰이는 자리는 빌린 차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입니다.
치료가 길어지면 합의로 배상액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치료비를 누가 먼저 내느냐가 막히기 쉽습니다.
가지급금은 그 틈을 메우라고 둔 칸입니다. 다만 먼저 받은 돈은 나중 보험금에서 빠지고, 청구 서류도 보험금 청구와 같은 서류를 내야 한다고 같은 조문이 적었습니다.
그러니 사고 직후에는 사고 사실을 확인할 서류와 진료 서류부터 챙겨 두십시오. 가지급금 청구와 본 청구가 같은 묶음으로 쓰입니다.
하루 계약을 든 회사와 차 주인의 보험회사가 다르다면, 두 곳 모두에 같은 날 사고를 알리고 어느 곳에 가지급금을 청구했는지도 적어 두시는 편이 뒤에 두 회사의 분담을 맞출 때 훨씬 덜 헷갈립니다.
배상액이 확정되기 전에도 먼저 받을 수 있는 돈을 적은 조문이 있습니다. 둘째 항입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 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 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어느 손해보험사 ·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가지급금의 지급」
같은 조문 첫 항을 풀어 옮기면, 가지급금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 모두, 그 밖의 보험금은 지급할 금액의 50%입니다.
| 칸 | 가지급금으로 먼저 받는 몫 |
|---|---|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 모두 |
|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 |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 |
| 지급 기한 | 가지급액을 정한 날부터 7일 이내 |
같은 조문은 가지급금이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지만 최종 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적었고, 청구할 때는 보험금 청구와 같은 서류를 내라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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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계약을 설계서에 올리던 때의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품 만드는 일을 10년 했고, 보험기간을 줄일 때마다 «무엇은 줄이고 무엇은 그대로 두나»를 정했습니다.
기간이 짧아지면 사고가 날 수 있는 날이 줄어 값이 내려갑니다.
그러나 사고가 한 번 나면 피해자와 손해의 크기는 기간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담·청구·가지급 같은 뒤쪽 조문은 1년 계약과 같은 문장으로 둡니다.
🔴 그러니 하루 계약에서 먼저 볼 것은 «기간»보다 «겹치는 보험»과 «청구의 순서»입니다.
하나, 빌리는 차에 이미 든 보험의 보장종목과 운전자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겹치는 칸이 있으면 분담 조문이 걸립니다.
둘, 운전할 곳이 국내인지 보십시오.
보상하는 곳은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입니다.
셋, 사고가 나면 합의서를 쓰기 전에 보험회사에 먼저 알리십시오.
배상 칸은 확정된 때부터 청구합니다. 보상 여부와 금액은 보험회사가 약관으로 판단합니다. 회사·상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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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몰려는 차에는 지금 누구 이름으로, 어떤 칸의 보험이 들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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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참조 안내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인용한 조문은 손해보험사 한 곳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보험금의 분담 · 사고발생지역 ·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가지급금의 지급)에서 옮겼고, 한 글자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PDF에서 표가 끼어 끊긴 문장은 앞·뒷부분으로 나눠 밝혔습니다. 이 약관은 하루짜리 상품의 약관이 아니며, 자동차보험 약관 원문은 그 한 곳의 개인용·업무용 두 권입니다. 홈 판에 더한 «보험금의 분담» 2·3호,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 보통약관 «보험계약의 취소»도 같은 약관에서 옮겼습니다.
🔴 이 글은 보상 여부나 분담 금액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각 보험회사가 약관에 따라 판단합니다.
🔴 특정 회사나 상품을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제2026010016호)
보험설계사 권상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20200479020001호)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776-G (2026.09.18 ~ 2027.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