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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보험을 여러 개 들다 보면 같은 이름의 담보가 여러 증권에 들어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동차보험 두 대에 같은 특약이 있거나, 실손이나 일상생활배상책임이 두 곳에 있는 식입니다.
그때 드는 물음이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두 곳에서 다 받을 수 있나?», «아니면 하나는 헛돈인가?»
오늘은 이 물음을 담보의 성격과 대법원 판결로 나눠 보겠습니다. 어떤 보험을 정리하라고 권하는 글이 아니라, 겹친 담보가 법에서 어떻게 나뉘어 보상되는지를 읽어 드리는 글입니다.
저는 손해사정사나 변호사가 아니라 판례와 약관을 읽어 드리는 보험설계사입니다. 가입이나 해지를 재촉하지 않습니다.
📌 오늘 볼 것
겹친 담보를 두 곳에서 받을 수 있는지는 담보의 성격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 담보의 성격 | 무엇을 기준으로 주나 | 겹쳤을 때 |
|---|---|---|
| 정액형 (진단비·사망보험금 등) | 약관에 정한 금액 | 각 계약에서 정한 금액을 따로 받는 구조가 일반적 |
| 실손형 (실손의료비·배상책임 등) | 실제로 생긴 손해 | 손해액을 넘지 않도록 나눠 보상 |
정액형은 «이런 일이 생기면 얼마를 준다»고 약속한 계약이라, 여러 계약이 있으면 각자의 약속이 따로 섭니다. 반면 실손형은 실제 손해를 채우는 계약이라, 여러 곳에서 받은 합이 실제 손해보다 커지지 않게 나누는 장치가 붙습니다.
그러니 «중복가입이면 하나는 헛돈»이라는 말은 실손형 담보에 대해서만, 그것도 나눠 보상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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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형 보험이 겹친 경우는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정합니다.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두 가지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보험자들은 피보험자에게 각자의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보험자들끼리는 보험금액의 비율로 책임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런 계약을 맺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각 보험자에게 각 계약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고도 적었습니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다237586 판결은 한 사고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여러 개 체결되어 있던 사건입니다.
법원은 먼저 이 특약을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을 함께 가진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특약의 보험금액 총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액을 넘으면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이 경우 각 보험자 사이에서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진다.
그래서 중복보험자 중 한 곳이 약관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혼자 먼저 지급했다면, 다른 중복보험자에게 보험금액 비율로 산정한 분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판결이 본 것 | 판단 |
|---|---|
| 무보험차상해특약의 성질 | 손해보험형 상해보험 |
| 여러 특약의 보험금액 합이 손해액 초과 | 상법 제672조 제1항 준용 |
| 피보험자에 대한 책임 | 각자의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 |
| 보험자들 사이 |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분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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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형 담보의 약관에는 이 나누는 방식이 보통 «보험금의 분담» 같은 이름의 조항으로 들어 있습니다. 제가 모아 둔 약관 가운데 판매 중인 약관 779개(15개 손해보험사)에서 같은 모양의 문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 손해보험사 약관의 문장입니다.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그 아래 셈은 «손해액 ×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입니다. 각 계약이 따로 있을 때 낼 금액의 비율대로 손해를 나눈다는 뜻입니다.
인보험 가운데 정액형으로 짜인 담보, 예를 들어 약관에 «진단 확정 시 가입금액 지급»이라고 적힌 진단비는 실제로 쓴 돈과 상관없이 정한 금액을 줍니다. 그래서 상법 제672조의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라는 틀이 그대로 들어맞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고로 여러 계약의 정액형 담보를 받는 것은 각 계약의 약속을 따로 이행받는 모습이 됩니다. 반대로 실손형은 실제 손해를 넘는 보상을 막도록 설계되어 있어, 여러 곳에 들어도 합이 손해를 넘지 않게 나뉩니다.
다만 같은 이름의 담보라도 약관에서 정액형으로 적혔는지 실손형으로 적혔는지는 문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보험차상해 특약처럼 두 성질을 함께 가진 담보도 있다는 점이 2019다237586 판결이 보여 준 자리입니다.
겹친 담보가 보인다고 곧바로 하나를 없애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정액형이라면 각각 따로 받는 구조일 수 있고, 실손형이라도 보상 한도·자기부담·보장 범위가 계약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생각한다면 담보 이름이 같다는 사실보다, 각 계약의 약관 문장과 한도를 나란히 놓고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해지한 계약은 다시 같은 조건으로 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약관의 분담 식은 숫자가 없으면 낯설게 보입니다. 금액 없이 말로만 풀면 이렇습니다.
먼저 각 계약을 혼자 있었다고 가정하고, 그 계약이 이번 손해에 대해 낼 금액(보상책임액)을 따로 셈합니다. 그다음 그 금액들을 모두 더합니다. 합이 실제 손해액보다 크면, 실제 손해액을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이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대로 나눠 각 계약이 냅니다.
그래서 두 계약의 보상 조건이 같다면 대체로 반씩, 한 계약의 한도가 더 크다면 그 계약이 더 큰 몫을 내는 모양이 됩니다. 어느 경우든 피보험자가 받는 합은 실제 손해액을 넘지 않게 맞춰집니다. 반대로 합계가 손해액보다 작다면 나눌 필요 없이 각 계약이 약관에 정한 제 몫을 그대로 따로 내게 됩니다.
| 단계 | 하는 일 |
|---|---|
| 1 | 각 계약을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보고 보상책임액을 따로 산출 |
| 2 | 보상책임액을 모두 더함 |
| 3 | 합계가 손해액을 넘으면, 손해액을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비율로 나눔 |
같은 약관 조항에는 한 문장이 더 있었습니다.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을 먼저 뺀 금액을 손해액으로 보고 나눈다는 문장입니다.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뺀다고 적었습니다.
자동차 사고라면 책임보험처럼 법이 가입을 강제한 보험이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나머지 손해를 임의보험들이 나누는 순서라는 뜻입니다.
의무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에도 «들었다면 받았을 금액»을 빼고 셈한다는 점은 눈여겨보실 만합니다. 가입하지 않은 공백을 다른 임의보험이 대신 채워 주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실무에서 자주 겹치는 실손형 담보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실손의료비, 다른 하나는 일상생활배상책임처럼 남에게 물어 줄 돈을 채우는 배상책임 담보입니다.
두 담보 모두 «실제로 생긴 비용이나 배상책임액»을 채우는 구조라, 여러 계약에 들어 있어도 한 사고에서 받을 수 있는 합은 실제 금액을 넘지 않도록 약관에 분담 문장이 들어갑니다. 가족 단위로 드는 배상책임 담보는 자동차보험 특약, 운전자보험, 주택화재보험 등 여러 상품에 붙을 수 있어 모르는 사이에 겹쳐 있기 쉽습니다.
반대로 같은 «상해»라는 이름이 붙어도 가입금액을 정해 주는 정액형 상해 담보라면 분담 문장이 붙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담보 이름보다 «실제 손해를 보상한다»는 문장이 있는지를 먼저 찾는 것이 겹침을 가려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 담보의 예 | 흔한 성격 | 겹쳤을 때 먼저 볼 조항 |
|---|---|---|
| 실손의료비 | 실손형 | 다른 계약이 있을 때의 비례보상 문장 |
| 일상생활배상책임 | 실손형 (배상책임) | 보험금의 분담 조항 |
| 진단비 · 정액형 상해 | 정액형 | 가입금액 지급 문장 (분담 문장 없음이 일반적) |
2019다237586 판결에는 한 겹의 판단이 더 있었습니다. 먼저 보험금을 낸 중복보험자에게는 두 개의 청구권이 따로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상법 제672조 제1항에 근거해 다른 중복보험자에게 분담금을 청구하는 권리이고, 다른 하나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근거해 약정이 있을 때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가해자)에게 대위해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그 중복보험자는 각 청구권의 성립 요건을 개별적으로 충족하는 한 어느 하나를 먼저 행사하여도 무방하고 양자를 동시에 행사할 수도 있다.
다만 다른 중복보험자에게서 분담금을 받아 만족을 얻은 부분이 있으면, 가해자에게 대위해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그만큼 줄어든다고 봤습니다.
판결의 표현으로는, 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지급된 보험금 가운데 만족을 얻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대위 범위가 축소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손해를 두 번 거둬들이지 않게 하는 셈법입니다.
| 청구권 | 근거 | 상대방 |
|---|---|---|
| 분담금 청구 | 상법 제672조 제1항 | 다른 중복보험자 |
| 보험자대위 청구 | 상법 제729조 단서 · 약정 |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 |
같은 판결은 무보험차상해 특약 보험자가 대위할 수 있는 범위도 정했습니다. 이 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게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안에서, 약관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이 판단이 «보험사가 대신 청구해 간 뒤에도 내게 남는 권리가 있는가»와 이어집니다. 상법 제729조 단서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대위를 허용한다고 적은 것도 같은 흐름입니다.
상법 제672조 제2항은 같은 목적·같은 사고에 여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각 보험자에게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가입할 때 청약서에 다른 보험 가입 여부를 묻는 칸이 있는 것도 이와 이어지는 자리입니다. 실손형 담보를 여러 곳에 들었다면, 사고가 난 뒤 각 보험사에 다른 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알려야 보상 계산이 한 번에 맞춰집니다.
알리지 않았을 때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는 계약과 약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알려 두면 각 보험사가 같은 손해를 두고 다른 계약의 존재를 모른 채 따로 셈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청구할 때 다른 계약의 증권 사본을 함께 준비해 두시면 확인이 한결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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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겹친 담보가 정액형인지 실손형인지 나누십시오. 나눠 보상하는 장치는 실손형에 붙습니다.
둘, 실손형이라면 약관의 «보험금의 분담» 조항을 찾아보십시오. 비율로 나누는 셈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셋, 여러 계약이 있다면 각 보험사에 알리십시오. 상법 제672조 제2항은 각 계약의 내용을 통지하도록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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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증권들에는 같은 이름의 담보가 정액형과 실손형 가운데 어떤 모양으로 겹쳐 있습니까?
내 증권에 어떤 담보가 있는지 먼저 보신 뒤, 보험료는 여러 회사를 나란히 두고 견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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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판례와 법 조문을 소개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보상액 산정이나 합의·청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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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판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다237586 판결)에서, 조문은 상법 제672조·제729조에서, 약관 문장은 판매 중인 15개 손해보험사 약관 779개의 «보험금의 분담» 조항 가운데 한 손해보험사 약관에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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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914-G (2026.09.17 ~ 2027.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