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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교통사고 직후에는 경황이 없는데, 바로 정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 가느냐입니다.
동네 의원, 큰 병원, 한의원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음도 따라옵니다. «처음 간 병원이 나중에 무슨 차이를 만드나?»
오늘은 병원을 골라 드리는 대신, 첫 진료의 기록이 판결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다친 정도와 의사의 판단으로 정할 일이고, 이 글은 그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저는 손해사정사나 변호사가 아니라 판례와 약관을 읽어 드리는 보험설계사입니다. 특정 병원이나 검사를 권하지 않습니다.
📌 오늘 볼 것
교통사고 뒤의 병원은 치료를 받는 곳이면서, 동시에 사고와 다친 곳의 관계를 기록하는 곳입니다. 판결들이 반복해서 묻는 것은 이 관계였습니다.
| 판결이 반복해서 묻는 것 | 기록이 답하는 자리 |
|---|---|
| 이 치료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나 | 첫 진료의 증상 · 진단 · 검사 결과 |
|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기왕증)이 섞였나 | 영상검사 소견 · 과거 진료 기록 |
| 치료의 필요성과 기간이 적정했나 | 경과 기록 · 치료 내용과 횟수 |
그러니 «어느 병원이냐»보다 먼저 볼 것은, 그 병원에서 증상과 경과가 빠짐없이 기록되는가입니다. 다친 곳에 맞는 진료를 받고, 그 진료가 기록으로 남는 것이 판결이 필요로 한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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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비는 보통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냅니다. 그러면 이미 낸 치료비는 끝난 문제일까요?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304229 판결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 제3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30일 안에 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심사결과 등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위 법률조항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둘러싼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사이의 분쟁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회사와 피해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병원에 진료비를 지급했더라도, 그중 해당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상해 등의 치료비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목이나 허리를 다친 사고에서는 사고 전부터 있던 디스크 같은 질환이 함께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43362 판결은 이 부분을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실수입을 셈하려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할 때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했다면, 치료비와 개호비 같은 손해를 셈할 때에도 원칙적으로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손해 항목 | 기왕증 기여도 |
|---|---|
| 일실수입 (노동능력상실률) | 참작한 경우 |
| 치료비 · 개호비 등 | 원칙적으로 같은 기여도를 참작 |
그러니 첫 진료에서 사고로 새로 생긴 증상과 이전부터 있던 상태가 어떻게 기록되는지가, 손해의 여러 칸에 한꺼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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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글에서 본 대로 법원은 치료비를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 대상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0다51406 판결은 치료의 필요성·기간·보수액의 상당성을 따지고, 이것이 한방치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 양방이냐 한방이냐, 의원이냐 큰 병원이냐가 판결의 물음은 아니었습니다. 물음은 언제나 그 부상에 그 치료가 필요했느냐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2016다265511 판결은 소송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이 치료비 손해액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병원에 낸 금액이 곧 인정되는 손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교통사고 뒤 한의원 치료를 받는 분도 많습니다. 판결은 한방치료를 따로 불리하게도, 유리하게도 보지 않고 같은 잣대로 봤습니다.
다만 목이나 허리처럼 영상검사로 손상을 확인하는 부위라면, 어떤 검사를 받았는지가 인과관계와 기왕증을 가르는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는 의사가 증상을 보고 정할 일이고, 보상을 위해 검사를 더 받는 것은 이 글이 권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 곳에서 치료를 받는다면 각 기관의 진료 기록과 진료비 내역이 따로 쌓인다는 점만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사고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빠지는 기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왕증은 피해자가 말하지 않아도 이전 진료 기록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앞선 글에서 본 대법원 2001다80778 판결은 후유장해가 기왕증 때문인지 다툼이 있으면 그 증명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첫 진료에서 사고 전부터 있던 증상을 정확히 말해 두는 것은 불리함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새로 생긴 손상을 분명히 구분해 기록하게 하는 일입니다. 뒤섞인 기록보다 나뉜 기록이 판결이 요구한 사실에 더 가깝습니다.
2018다304229 판결이 보험사에 인정한 권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었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보험사가 병원에 낸 진료비 가운데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치료비는, 피해자에게 배상할 법률상 원인이 없는 돈이라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피해자가 얻은 이익으로 보고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반환을 청구받는 사람이 병원이 아니라 피해자였다는 점입니다. 합의간주 때문에 보험사와 병원 사이에서는 진료비가 확정되었지만, 보험사와 피해자 사이에서는 «사고 때문이었는지»가 다시 물어진 것입니다.
책임보험에서 부상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정하는 조문도 판결로 다퉈졌습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46146 판결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를 풀었습니다.
이 조문은 부상한 경우 책임보험금을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하되, 그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으로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고 적었습니다.
판결은 피해자의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 단서가 적용되며, 그때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과 «진료비 해당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 경우 | 책임보험금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
| 원칙 | [별표 1]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 | [별표 1] 금액의 범위에서 진료비 해당액 |
과실상계 등으로 피해자의 손해액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책임보험이 최소한 진료비 해당액은 채우도록 짜인 구조로 읽을 수 있습니다. 첫 병원에서 받은 진료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으로 어떻게 산출되는지가 이 자리와 이어집니다.
첫 병원에서 받는 진단서는 이후 여러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진단서에 적히는 칸을 판결의 물음에 맞춰 보면 이렇습니다.
| 진단서의 칸 | 이어지는 판결의 물음 |
|---|---|
| 발급일 · 초진일 | 사고와의 시간적 거리 · 인과관계 |
| 병명과 분류번호 | 어떤 손상인지 · 기왕증과의 구분 |
| 치료 예상 기간 | 치료의 필요성과 기간의 적정성 |
| 향후 치료 의견 | 향후 치료비 · 개호 필요 여부 |
진단서의 내용은 의사가 진료를 바탕으로 정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적어 달라고 할 수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다만 내 증상을 빠짐없이 말했는지는 피해자가 챙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고 당일에는 아프지 않다가 며칠 뒤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증상이 새로 생기면 그때 다시 진료를 받아 기록을 이어 두시면 됩니다. 늦게 나타난 증상일수록 기록의 날짜가 중요해집니다.
2018다304229 판결의 핵심은 법률관계를 나눠 본 것입니다. 교통사고 치료비를 둘러싼 관계는 크게 셋으로 나뉩니다.
| 관계 | 무엇이 오가나 | 오늘 본 조문·판결 |
|---|---|---|
| 보험회사 ↔ 의료기관 |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청구와 지급 · 심평원 심사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 · 합의간주 |
| 보험회사 ↔ 피해자 | 손해배상 · 치료비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 2018다304229 · 부당이득반환 |
| 피해자 ↔ 의료기관 | 진료 계약 · 치료 | 진료 기록 |
합의간주는 첫째 관계의 분쟁을 빨리 끝내려는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그 효력이 둘째 관계, 즉 보험사와 피해자 사이에서 «이 진료비는 모두 사고 때문»이라는 결론까지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결의 흐름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험사가 병원에 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에서는 그 돈이 사고로 인한 치료였는지가 따로 물어질 수 있는 자리로 남아 있습니다.
2021다243362 판결은 개호의 뜻과 필요성의 판단 방법도 다뤘습니다. 개호는 다친 사람이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려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서 그 도움을 뜻하는 말로 쓰입니다.
판결은 치료가 끝난 뒤에도 개호가 필요한지와 그 정도를 판단하는 방법을 판시사항으로 적었습니다. 치료 종결 뒤의 개호비는 금액이 커질 수 있는 항목이라, 필요성의 판단이 엄격하게 다뤄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앞서 본 대로 노동능력상실률에서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했다면 개호비에도 원칙적으로 같은 기여도가 참작된다는 것이 판결의 판단이었습니다.
| 판결이 다룬 것 | 요지 |
|---|---|
| 기왕증 기여도 | 노동능력상실률에 참작했으면 치료비·개호비에도 원칙적으로 참작 |
| 개호 | 치료 종결 뒤 개호의 필요 여부와 정도를 판단하는 방법 |
| 과실상계 | 사유의 사실인정과 비율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 |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그 청구의 적정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2018다304229 판결의 사건도 보험회사가 심평원의 심사결과에 따른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한 경우였습니다.
심사는 진료비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맞는지를 보는 절차이고, 그 치료가 이 사고 때문이었는지를 최종적으로 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판결이 두 물음을 나눠 본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고르는 일은 «심사를 잘 통과하는 곳»을 찾는 일이 아니라, 내 증상에 맞는 진료를 받고 그 과정이 기록되는 곳을 찾는 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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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다친 곳에 맞는 진료를 받고 첫날의 증상을 빠짐없이 말하십시오. 첫 진료 기록이 사고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출발점입니다.
둘,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기록되게 하십시오. 판결은 기왕증 기여도를 치료비에도 참작했습니다.
셋, 사고와 관계없는 치료는 따로 구분하십시오. 보험사가 이미 낸 진료비도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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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첫 진료 기록에는 사고로 새로 생긴 증상이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내 증권에 어떤 담보가 있는지 먼저 보신 뒤, 보험료는 여러 회사를 나란히 두고 견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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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안내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판례와 법 조문을 소개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보상액 산정이나 합의·청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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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판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304229 판결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43362 판결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65511 판결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46146 판결)에서, 조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민법 제741조에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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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913-G (2026.09.17 ~ 2027.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