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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됐다면, 보험금은 갑상선암일까 일반암일까요?

2026. 09. 17. · 심의필 제2026-WEB-0939-G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됐다면, 보험금은 갑상선암일까 일반암일까요?

사진 : Navy Medicine / Unsplash · Unsplash License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됐다면, 보험금은 갑상선암일까 일반암일까요?

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더니 림프절 전이가 함께 진단되었습니다. 진단서에는 갑상선의 악성신생물(C73)과 림프절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7)이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그때 물음이 생깁니다. «갑상선암은 소액암인데, 림프절 전이는 일반암으로 볼 수 있나?», «약관에 있는 원발부위 문장은 가입할 때 설명을 들었어야 하나?»


오늘은 이 물음을 2025년에 나온 대법원 판결 세 건과 판매 중인 약관 문장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가입 당시 약관과 설명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일이어서, 이 글은 판결과 약관 문장을 읽는 데까지만 합니다.


📌 오늘 볼 것

  1. 갑상선암보험금 — 약관의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
  2. 원발부위 조항은 «설명해야 할 중요한 내용» — 대법원 2023다250746
  3. 설명의무 위반이라도 «이중으로» 주지는 않았습니다 — 대법원 2023다274056
  4. 세 번째 판결의 셈 — 대법원 2023다245058
  5. «중요한 내용»의 뜻이 한 줄 늘었습니다
  6.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세 경우
  7. 소액사건에서도 대법원이 판단한 까닭
  8. 왜 «이중 지급»은 아니라고 봤나
  9. 진단서의 C77 뒤 숫자
  10. 설명 기록은 어디에 남나
  11. 가입 시기에 따라 읽을 문장이 다릅니다
  12. 갑상선암보험금 알아볼 때 볼 것 셋


1. 갑상선암보험금 — 약관의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


많은 암보험 약관은 갑상선암(C73)을 일반 «암»에서 제외해 따로 소액암으로 보장합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에 이런 문장을 둡니다.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판매 중인 한 손해보험사 약관은 이 문장 아래에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라는 예시까지 붙였습니다. «원발부위»라는 말이 들어간 약관은 판매 중인 33개사 986개였습니다.
이 문장대로라면 림프절 전이가 있어도 처음 생긴 곳이 갑상선이니 갑상선암(소액암)으로 분류된다는 뜻입니다. 판결들이 다툰 것은 바로 이 문장을 가입할 때 설명했느냐였습니다.


약관 문장뜻
갑상선암 등 제외조항C73은 일반 «암»에서 빼고 따로 보장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C77~C80 전이암은 처음 생긴 곳 기준으로 분류
예시(한 손해보험사)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도 C73으로 봄

갑상선암보험금 — 약관의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

사진 : Lemniscate L / Pexels · Pexels License



2. 원발부위 조항은 «설명해야 할 중요한 내용» — 대법원 2023다250746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50746 판결의 약관은 암 진단 때 가입금액의 100%를, 갑상선암 진단 때 20%를 주도록 했고, 피보험자는 갑상선암(C73)과 림프절 전이(C77.9)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는 원발부위 조항에 따라 갑상선암 기준으로 지급했고, 피보험자는 그 조항을 설명받지 못했으니 일반 암 기준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원심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설명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내용»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 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거나 체결 후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한 뒤, 원발부위 조항은 무엇을 보험사고로 할지에 관한 것으로서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 보장 범위, 지급액과 직결되는 핵심적 사항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설명 없이도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계약자가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설명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원발부위 조항은 «설명해야 할 중요한 내용» — 대법원 2023다25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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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명의무 위반이라도 «이중으로» 주지는 않았습니다 — 대법원 2023다274056


두 달 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74056 판결은 같은 조항을 두고 다른 쪽을 짚었습니다. 그 사건의 보험회사는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C77.0) 진단에 대해 이미 일반암 등 고액질병 보험금을 지급했고, 피보험자는 그와 별도로 갑상선암 보험금도 추가로 달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원발부위 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내용이라는 점은 앞 판결과 같이 봤습니다. 그러나 일반암에서 일반암으로 전이된 경우에는 «최초 1회 한정» 같은 규정으로 일반암 보험금을 한 번만 주면서, 소액암인 갑상선암에서 일반암으로 전이된 경우에만 두 보험금을 이중으로 주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갑상선암을 소액암으로 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암과 동시에 또는 따로 갑상선을 원발부위로 하는 이차성 일반암이 진단되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발부위 조항을 주장할 수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암 보험금 기준으로 지급하면 된다고 보고, 이미 고액질병 보험금을 받은 이상 추가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보험회사가 지급한 것대법원의 판단
2023다250746갑상선암 기준원발부위 조항은 설명 대상 · 설명 안 했으면 주장 못함 → 원심 파기
2023다274056일반암 등 고액질병 기준설명 대상은 맞지만 일반암 기준 지급으로 충분 · 추가 갑상선암 보험금 없음


4. 세 번째 판결의 셈 — 대법원 2023다245058


세 번째 판결의 셈 — 대법원 2023다245058

사진 : OsloMetX / Pixabay · Pixabay Content License


같은 해 4월의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다245058 판결은 두 판결 사이의 셈을 보여 줍니다. 그 사건의 보험회사는 갑상선암 기준으로 지급했고, 원발부위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일반암 기준으로 지급하면 되므로, 보험회사는 일반암 진단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갑상선암 진단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와 그 지연손해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일반암 보험금 전부를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세 판결을 겹치면 하나의 선이 보입니다. 원발부위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갑상선암 기준으로 묶어 둘 수는 없지만, 결론은 일반암 기준 보험금 한 번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보험금설명의무 위반 시 판결이 본 결론
갑상선암 기준만 받음일반암 기준 − 이미 받은 갑상선암 보험금 = 나머지 (2023다245058)
일반암 기준을 받음추가 갑상선암 보험금 없음 (2023다274056)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입 시기의 약관 문장과 설명 여부, 이미 받은 보험금에 따라 결론이 갈렸으니, 내 경우는 약관 원문과 함께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5. «중요한 내용»의 뜻이 한 줄 늘었습니다


2023다250746과 2023다274056 판결이 적은 «중요한 내용»의 정의에는 «계약체결 후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관하여»라는 구절이 들어 있었습니다. 앞선 판결들이 주로 계약 체결 여부나 대가에 영향을 주는 사항을 들었던 것과 비교하면, 가입한 뒤의 행동까지 함께 본 것입니다.
원발부위 조항처럼 진단을 받은 뒤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문장도 이 정의 안에 들어온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6.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세 경우


같은 판결들은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적었습니다.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의 사항이라면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23다274056 사건의 원심은 원발부위 조항이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설명 없이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을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질병분류 지침에서 온 전문적인 분류 기준이 보험금의 크기를 바꾸는 이상, 보통의 가입자가 설명 없이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본 셈입니다.


설명의무 면제 사유원발부위 조항에 대한 판단
일반적·공통적이라 이미 잘 앎해당하지 않음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 가능해당하지 않음
법령을 되풀이·부연판결에서 따로 다루지 않음


7. 소액사건에서도 대법원이 판단한 까닭


2023다250746 판결은 판결 첫머리에 절차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소액사건은 원칙적으로 대법원에 올릴 수 있는 사유가 좁은데, 이 사건은 그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법령 해석이 쟁점인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여럿 계속되고, 재판부마다 엇갈리는 판단이 나오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고 끝내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를 둘러싼 다툼이 여러 가입자에게 되풀이되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같은 약관을 가진 사람이 많고, 이 판결의 기준이 그들 모두에게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8. 왜 «이중 지급»은 아니라고 봤나


2023다274056 판결이 이중 지급을 받아들이지 않은 논리를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약관은 일반암이 다른 곳의 일반암으로 전이되더라도 «최초 1회 한정» 같은 문장으로 일반암 보험금을 한 번만 줍니다. 그런데 소액암인 갑상선암이 전이된 경우에만 갑상선암 보험금과 일반암 보험금을 둘 다 준다면, 갑상선암을 일반암보다 덜 보장하려고 소액암으로 따로 둔 약관의 취지와 거꾸로 됩니다.


경우약관·판결이 본 지급
일반암 → 다른 곳 일반암 전이최초 1회 한정 등으로 일반암 보험금 한 번
갑상선암 → 림프절 등 이차성 일반암설명의무 위반이면 일반암 기준 한 번 (이미 받은 갑상선암 보험금은 공제)

그래서 판결은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를 «원발부위 조항을 주장할 수 없다»까지로 보고, 그 결과를 일반암 기준 한 번으로 정리했습니다.



9. 진단서의 C77 뒤 숫자


판결들에 적힌 림프절 전이의 분류번호는 사건마다 C77.0과 C77.9로 달랐습니다. C77은 림프절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을 가리키는 분류이고, 소수점 뒤 숫자는 부위를 더 나눈 것입니다.
판결은 이 숫자의 차이로 결론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C73과 C77이 함께 진단되었다는 점, 그리고 원발부위 조항이 계약 내용이 되었느냐였습니다. 진단서를 받았다면 분류번호가 몇 개, 어떤 조합으로 적혔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약관 문장을 읽는 첫걸음입니다. 판결 사건에서도 수술 뒤 받은 최종 진단의 분류번호 조합을 두고 다퉜습니다. 그 조합이 곧 약관의 어느 문장으로 갈지를 정했습니다.



10. 설명 기록은 어디에 남나


설명의무를 다했는지는 보험회사가 증명할 몫으로 다뤄져 왔습니다. 앞선 글에서 본 대법원 2023다293620 판결도 명시·설명의무 이행의 증명책임이 보험자에게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가입자 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청약서의 확인란, 상품설명서, 전화로 가입했다면 녹취입니다. 그 자료에 갑상선암이 소액암으로 분류된다는 점과 전이암을 원발부위로 분류한다는 점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판결들이 따진 «설명» 여부를 보여 주는 재료가 됩니다.



11. 가입 시기에 따라 읽을 문장이 다릅니다


판결들이 다룬 계약은 2015년 무렵 가입한 것이었고, 약관은 원발부위 조항을 유의사항으로 짧게 두었습니다. 지금 판매 중인 약관에는 같은 내용이 림프절 전이 예시와 함께 풀어 적힌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내 계약에서 이 조항을 어떻게 읽을지는, 가입할 때 받은 약관의 문장과 그때의 설명 기록(상품설명서·청약서 확인란 등)을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판결이 따진 것도 결국 그 두 가지였습니다. 기록을 찾기 어렵다면 보험회사에 가입 당시 약관과 청약 서류의 사본을 요청해 두 문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12. 갑상선암보험금 알아볼 때 볼 것 셋


갑상선암보험금 알아볼 때 볼 것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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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진단서의 분류번호를 나란히 보십시오. C73과 C77이 함께 적혔다면 원발부위 조항의 자리입니다.


둘, 가입할 때 원발부위 문장을 설명받았는지가 판단의 한 축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조항을 설명해야 할 중요한 내용으로 봤습니다.


셋, 설명의무 위반이어도 «일반암 기준»까지였습니다. 갑상선암 보험금을 이중으로 더 받는 구조는 아니라고 판결이 적었습니다.


갑상선암보험금 알아볼 때 볼 것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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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안내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판례와 법 조문을 소개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보상액 산정이나 합의·청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약관 참조 안내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판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50746 판결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74056 판결 ·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다245058 판결 ·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다293620 판결)에서, 조문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5조와 상법 제638조의3에서 옮겼습니다. 약관 문장은 판매 중인 보험 약관의 암 분류 유의사항에서 옮겼습니다.
🔴 이 글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한 회사를 권하거나 회사 간 우열을 가리는 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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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939-G (2026.09.17 ~ 202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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