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펴 본 것은 손해보험 상품 안의 「풍수재손해」 담보입니다. 나라가 보험료를 거들어 주는 정책보험 「풍수해보험」은 따로 운영되는 상품입니다. 세어 보니 이랬습니다.
- 회사 담보가 쓰는 말은 「풍수해」가 아니라 「풍수재」였습니다 — 이름 10가지
- 「태풍」「홍수」는 담보 이름에는 없고 문장 속에만 있었습니다
- 🔴 이름엔 「10일면책」, 문장엔 「15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문장이 있는 7가지가 모두 그랬습니다
- 자기부담금은 보험가액의 2%와 50만 원 중 적은 쪽이었습니다
- 가입금액이 물건 값의 80%에 못 미치면 비율로 줄여 주는 꼴이 있었습니다
▶ 장마와 태풍이 오기 전에, 「풍수재」 세 글자와 괄호 속 날짜를 증권에서 한 번 보시면 됩니다.
📌 오늘 볼 것
담보 표와 축 표, 두 목록을 모두 열고 띄어쓰기를 지운 다음 바람·물 낱말로 이름을 셌습니다.
| 낱말 | 담보 이름 | 약관 문장 |
|---|---|---|
| 풍수재 | 10가지 (두 곳) | 14줄 |
| 태풍 | 문장 속에만 | 29줄 |
| 홍수 | 문장 속에만 | 31줄 |
사람들이 쓰는 말은 「풍수해」인데, 손해보험 담보가 쓰는 말은 「풍수재」입니다. 끝 글자 하나가 다릅니다.
사진 : Chris F / Pexels · Pexels License
「태풍」과 「홍수」는 담보 이름에는 없고 문장 속에만 있습니다. 그러니 증권에서 「태풍」으로 찾으시면 안 나옵니다. 「풍수재」 세 글자로 찾으셔야 합니다.
세다가 걸린 함정도 적어 둡니다. 「해일」로 이름을 세면 8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열어 보니 일곱 가지는 「상해일당」, 한 가지는 「피해일당」이라는 글자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바람·물과는 상관없는 담보입니다. 「침수」로 세면 5가지가 나오는데, 이건 자동차 침수 뒤 수리·취득세를 돕는 담보였습니다. 건물 바람·물 담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숫자는 세고 나서 반드시 열어 봐야 합니다.
한 곳에 8가지, 다른 곳에 2가지가 있었습니다. 문장(지급사유)이 붙어 있는 것은 한 곳의 7가지였습니다.
| 담보 이름 | 문장 | |
|---|---|---|
| 한 곳 | 비특수건물풍수재손해(실손)(10일면책) | 6줄 |
| 한 곳 | 비특수건물풍수재손해(실손)(영위업종적용)(10일면책) | 6줄 |
| 한 곳 | 비특수건물풍수재손해(비례)(10일면책) | 6줄 |
| 한 곳 | 비특수건물풍수재손해(비례)(영위업종적용)(10일면책) | 6줄 |
| 한 곳 | 비특수건물유리및부착간판풍수재손해(10일면책) | 4줄 |
| 한 곳 | 비특수건물유리및부착간판풍수재손해(영위업종적용)(10일면책) | 4줄 |
| 한 곳 | 점포휴업(화재,풍수재,붕괴등)일당(1일이상)(풍수재10일면책) | 4줄 |
| 한 곳 | 비특수건물 풍수재손해(15일면책) | 담보 목록에만 |
| 다른 곳 | 풍수재손해(비특수건물) | 담보 목록에만 |
| 다른 곳 | 풍수재손해(특수건물) | 담보 목록에만 |
※ 문장 줄 수는 같은 줄이 여러 상품에 되풀이된 것을 한 번씩만 센 값입니다.
🔑 다른 곳의 두 가지는 이름에 날짜 괄호가 없습니다. 「날짜가 없다」가 아니라 「이름에 안 적혀 있다」입니다. 면책 기간은 그 담보의 약관 문장에서 보십시오.
이름 하나에 괄호가 서너 개씩 붙어 있습니다. 괄호마다 뜻이 있습니다.
| 이름에 붙은 말 | 뜻 |
|---|---|
| 비특수건물 | 「특수건물」과 갈라서 파는 이름 — 어느 건물이 어느 쪽인지는 약관의 정의를 보십시오 |
| 유리및부착간판 | 건물 전체가 아니라 유리와 간판만 보는 담보 |
| (실손) | 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 |
| (비례) | 가입금액이 모자라면 «비율»로 줄여 지급 |
| (영위업종적용) | 이름에 «업종 적용»이 붙은 꼴 —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가입하신 약관에서 확인하십시오 |
| (10일면책) · (15일면책) | 처음 얼마 동안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표시 |
괄호를 읽어야 같은 「풍수재손해」라도 무엇을 얼마나 주는지 보입니다.
사진 : C / Unsplash · Unsplash License
제가 고쳐 쓴 것이 아니라 문장 그대로 옮깁니다.
비특수건물에 대하여 아래의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 위 풍수재와 관련하여 재해방지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문장에 적힌 것을 표로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 갈래 | 문장에 적힌 것 |
|---|---|
| 바람 | 태풍 · 회오리바람 · 폭풍 · 폭풍우 |
| 물 | 홍수 · 해일 · 범람 |
| 그 밖 |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
| 막으려다 생긴 손해 | 재해방지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 |
두 번째 줄을 보십시오. 바람과 물이 직접 망가뜨린 것만이 아닙니다.
물이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문을 부수거나, 급히 물건을 옮기다 생긴 손해도 「재해방지·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라는 꼬리가 붙어 있습니다. 목록에 없는 이름의 바람·물 사고라도 비슷하면 들어갈 여지를 둔 문장입니다. 다만 무엇이 「비슷한가」는 제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오늘 가장 먼저 짚고 싶은 자리입니다. 같은 담보의 이름과 문장을 나란히 놓겠습니다.
| 적힌 것 | |
|---|---|
| 담보 이름 | 비특수건물풍수재손해(실손)(10일면책) |
| 같은 담보의 문장 | ※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15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이름에는 「10일」, 문장에는 「15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 적혀 있습니다. 풍수재 문장이 있는 담보 7가지가 모두 그랬습니다. 그리고 담보 목록에는 이름 자체에 「(15일면책)」이 붙은 것도 하나 있었습니다.
사진 : Alexandre Valdivia / Unsplash · Unsplash License
두 숫자가 다를 때 기준은 내 계약의 약관 문장입니다. 짐작으로 정하지 마시고 그 줄을 확인하십시오.
다만 두 숫자가 같이 말해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가입하고 바로 난 바람·물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풍 예보를 보고 급히 가입하시면, 그 태풍은 이 기간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도 같이 적혀 있습니다. 보험료를 못 내서 멈췄던 계약을 되살리면, 그날부터 다시 날짜를 셉니다. 끊겼다 되살린 계약이라면 이 줄을 한 번 더 보셔야 합니다.
같은 풍수재손해인데 괄호가 (실손)인 것과 (비례)인 것이 있습니다. 두 문장을 나란히 놓습니다.
| 괄호 | 문장 |
|---|---|
| (실손) | ※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
| (비례) | ※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미만인 경우는 해당비율로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금 지급 |
비례 쪽을 숫자로 풀어 보면 이렇습니다.
| 보험가액(물건의 값) | 가입금액 |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 | 80% 줄 |
|---|---|---|---|
| 1억 원 | 6천만 원 | 60% | 🔴 못 미친다 — 비율로 줄여 계산 |
| 1억 원 | 8천만 원 | 80% | 줄에 닿는다 |
| 1억 원 | 1억 원 | 100% | 줄을 넘는다 |
🔑 건물이나 가게 물건의 값보다 가입금액을 낮게 잡으면, 손해가 났을 때 그 비율만큼 덜 나옵니다. 보험료를 아끼려고 가입금액을 줄이실 때 이 줄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해당비율」을 정확히 어떻게 곱하는지는 문장에 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 표는 80% 줄에 닿는지까지만 보여 드립니다.
※ 1사고당 자기부담금 : 당해 물건 보험가액의 2% 또는 50만원 중 적은 금액
| 보험가액 | 2% | 50만 원과 견주면 | 자기부담금 |
|---|---|---|---|
| 1천만 원 | 20만 원 | 20만 원이 적다 | 20만 원 |
| 2천5백만 원 | 50만 원 | 같다 | 50만 원 |
| 1억 원 | 200만 원 | 50만 원이 적다 | 50만 원 |
| 유리·간판 담보 | — | 문장에 따로 적혀 있다 | 1사고당 20만 원 |
사고가 나면 이만큼은 내가 먼저 부담하고 나머지를 봅니다. 값이 큰 물건일수록 50만 원에서 멈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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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고당」이라는 말도 봐 두십시오. 한 해에 사고가 두 번 나면 두 번 다 자기부담금이 붙습니다. 장마철에 비 피해가 여러 번 나는 곳이라면 이 넉 자가 커집니다.
가게를 하시는 분께 따로 보여 드릴 줄이 있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문을 닫은 날을 세는 담보입니다.
아래의 사고로 휴업을 하게 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2개월을 한도로 휴업일 1일당 일당지급)
- 화재, 폭발, 파열, 붕괴, 침강 및 사태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 풍수재사고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15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사고 | 문장에 보장개시일 줄이 있나 | 한도 |
|---|---|---|
| 화재 · 폭발 · 파열 · 붕괴 · 침강 · 사태 | 따로 적힌 줄 없음 | 2개월 · 휴업일 1일당 |
| 태풍 · 폭풍 · 홍수 · 해일 · 범람 등 | 15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2개월 · 휴업일 1일당 |
🔑 불과 무너짐은 보장개시일 줄이 따로 없고, 바람·물에만 15일 줄이 붙어 있습니다. 한 담보 안에서도 사고 종류에 따라 시작하는 날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름에 「(1일이상)」이 붙어 있습니다. 하루라도 문을 닫으면 세는 꼴입니다. 다만 2개월이 넘는 휴업은 그 뒤를 세지 않습니다.
저는 손해보험사에서 상품을 10년 만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보면 이 모양이 읽힙니다.
불은 예고 없이 납니다. 그런데 태풍과 장마는 며칠 전부터 예보가 나옵니다.
예보를 보고 그날 가입해서 바로 보상받을 수 있다면, 보험료는 평소에 꾸준히 든 사람들이 대신 내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바람·물 사고에만 처음 며칠을 비워 두는 것으로 저는 읽습니다.
회사가 손님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미리 든 사람을 지키려는 날짜에 가깝습니다.
8장의 휴업일당 표가 그 읽기와 맞아떨어집니다. 한 담보 안에서 예보가 없는 불에는 날짜를 안 두고, 예보가 있는 바람·물에만 날짜를 둡니다. 같은 문장 안에서 사고의 성격에 따라 시작하는 날을 가른 것입니다.
| 순서 | 무엇을 보나 | 어디서 |
|---|---|---|
| ① | 「풍수재」 세 글자가 든 담보가 있나 (「태풍」「홍수」로는 안 나온다) | 증권의 담보 이름 |
| ② | 괄호가 (실손)인지 (비례)인지, 면책 날짜가 몇 일인지 | 담보 이름 괄호 + 약관 문장 |
| ③ | 가입금액이 물건 값의 80%에 못 미치는지 (비례형이면) | 증권의 가입금액 |
사진 : RDNE Stock project / Pexels · Pexels License
선을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저는 보험설계사입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제가 정하지 않고, 손해액을 대신 따져 드리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나라 풍수해보험 가입 조건은 운영 기관의 안내를 보십시오.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증권의 어느 줄이 바람·물 사고와 닿아 있는가」를 짚는 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줄은 장마와 태풍이 오기 전에 보셔야 날짜가 맞습니다.
「풍수재해보험」은 손해보험 상품 안에 「풍수재손해」라는 이름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괄호의 날짜와 문장의 날짜가 같지 않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짐작하지 말고, 내 증권의 약관 문장을 펴 보시는 것이 마지막 확인입니다.
세어 보기 전에는 「된다」도 「안 된다」도 말하지 않으려 합니다. 문장을 펴 보고 나서 하는 말이 답입니다.
오늘 한 줄로 남기실 것은 이것입니다.
「태풍」으로 찾으면 안 나옵니다. 「풍수재」로 찾고, 이름 괄호의 날짜와 문장의 날짜를 같이 보십시오.
댁의 가게 보험에는, 「풍수재」 세 글자가 들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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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보장금액 안내
보험회사 상품별,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관 참조 안내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본문에 옮긴 문장은 손해보험 상품의 지급사유 원문입니다.
「풍수재」가 든 담보 이름 10가지(두 곳)·지급사유 문장 14줄(한 곳), 「태풍」 문장 29줄, 「홍수」 문장 31줄은 2026년 9월 기준 본인이 직접 모아 세어 정리한 값이며, 담보 목록과 담보 축 목록을 모두 보고 띄어쓰기를 지워 센 값입니다.
🔴 이 글은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정책보험 「풍수해보험」을 다루지 않습니다.
🔴 본문의 자기부담금·비례 표는 인용한 문장을 풀어 보인 예시이며, 실제 보상액은 손해 조사와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 글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급 여부는 각 보험회사가 약관에 따라 판단합니다.
약관 147,934권(36개 보험사), 지급사유 78,670건, 보험료 9,298,158줄은
2026년 9월 기준 본인이 직접 모아 세어 정리한 값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제2026010016호)
보험설계사 권상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20200479020001호)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412-G (2026.09.13 ~ 2027.09.12)